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특허분쟁 등록무효] 먼저 출원되었으나 나중에 공개된 발명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확대된 선출원)과 이 사건 특허발명이 동일한 발명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2369 등록무효() 판결

 

1. 판결의 요지

 

‘환기용 급기 장치라는 명칭의 사건 특허발명이, 선출원발명인 선행발명 1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어서 특허를 받을 없는 발명인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사건 특허발명은 외부 급기부와 연설되는 내부 급기배관이 건축물 바닥면에 설치되는 난방배관의 폐열을 열교환으로 회수이용할 있도록 난방배관의 하면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선출원발명인 선행발명 1 명세서에는 공기배관이 실내 바닥과 벽체를 통해 매설된다는 내용과 동절기에 외부의 공기가 에어히터를 통해 1차적으로 예열되고 그에 이어 난방호스의 난방열이 콘크리트를 통해 공기배관에 전달되므로 충분히 가열된 공기가 실내에 공급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도면에는 공기배관이 난방호스가 있는 실내 바닥에 매설되어 있는 구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급기배관과 난방배관을 함께 건축물 바닥에 매설할 난방배관의 폐열을 활용하도록 급기배관을 난방배관 하면에 배치하는 구성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당시 기술상식이거나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사건 특허발명은 급기배관을 난방배관의 하면에 배치함으로써 난방배관 하부로 방출되어 손실되는 열을 급기배관을 통해 실내에 공급되는 공기를 데우는 활용할 있어 그만큼 열손실을 줄일 있는 새로운 효과를 가지므로,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특허법(2006. 3. 3. 법률 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 29 3항에서 말하는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보다 먼저 출원된 다른 발명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먼저 출원된 발명이 나중에 공개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726 판결 참조).

 

특허법(2006. 3. 3. 법률 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29 3항에서 말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르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있다. 그러나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설령 차이가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기술자 한다) 용이하게 도출할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발명이 동일하다고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2179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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