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회사법무 자본시장법]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투자권유금지조항 위반한 약정은 무효라고 본 판결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17282698 이행확약금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甲으로부터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한 이후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행확약에 따른 풋옵션 행사로 인한 약정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자본시장법 272 6 2호에서 금지하는 이익보장약속을 통한 투자권유행위의 적용 주체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경우가 통상적이지만 사실상 유한책임사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되고, 금지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이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72 6 2호에서 금지하는 이익보장약속을 통한 투자권유행위의 적용 주체 해당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9. 2. 4. 시행된 법률 86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2조로 폐지, 이하 간접투자법이라고 한다) 144조의11 2 2호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272 6 2호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법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에는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이하이익보장약속이라고 한다)으로 사원이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이하 사건 금지규정이라고 한다), 간접투자법 184 27호와 자본시장법 446 47호는 사건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접투자법과 자본시장법이 사건 금지규정을 두어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한 것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자에게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여 목적의 자금을 모집하게 되어 간접투자와 집합투자의 활성화라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또한 사모투자전문회사나 업무집행사원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불건전한 거래 또는 변칙적인 거래를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투자와 집합투자에 따른 수익의 배분과 괴리된 고정적인 이익 배분을 기대한 투자자의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고 결과 투자 대상 기업의 수익 가치에 대한 일반 투자자 시장의 평가나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 없이 자금 모집이 이루어지게 되어 간접투자와 집합투자에 관한 공정한 거래질서의 왜곡을 가져올 위험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3176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사건 금지규정의 내용과 취지,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금지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사건 금지규정에 위배되는 이익보장약속은 무효이다. 나아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관여하여 체결된 약정이 실질적으로는 무효인 이익보장약속에서 정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인 경우 이러한 약정은 사건 금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 사건 금지규정의 문언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 권유 행위나 일부를 이루는 이익보장약속의 주체는 업무집행사원이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등의 3자가 업무집행사원과 별도로 투자자에게 이익보장약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만을 가지고 사건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수는 없다. 다만 3자가 업무집행사원과의 협의 하에 투자자에게 이익보장약속을 하고, 업무집행사원이 이를 이용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면 또한 사건 금지규정에 위배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31767 판결 참조). 그리고 이익보장약속의 상대방이 되는 투자자는 자신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경우가 통상적이지만, 외에도 특정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구성한 익명조합에 출자한 익명조합원과 같이 사실상 특정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도 이익보장약속의 상대방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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