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1일 목요일

[회사법무 노동법]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 이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251718   단체교섭이행청구 등의

 

1. 판결의 요지

 

원고(피고 근로자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이 가입된 산업별 노동조합) 2011년부터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설립을 방해하고 조직ㆍ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이른바 대항노동조합과 사이에서만 단체교섭을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대항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판결이 확정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단체교섭사항(이하 사건 교섭사항’) 대해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단체교섭사항이 과거 기간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을 부정할 없고, 대항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2011 이후부터 원고만이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청구할 있는 유일한 노동조합이었으며, 원고가 피고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기존의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등에 비추어 피고가 사건 교섭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원고가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교섭할 있다고 부분 적절하지 않으나, 대항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ㆍ임금협약에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원고가 2011년부터 피고에게 적법하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대항노동조합이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됨에 따라 원고의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못하였다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 교섭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사용자가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개정, 폐지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예외적으로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할 있는 경우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으나 노동조합이 헌법 33 1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동조합법’) 2 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립에 효력이 없어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협약당사자인 노사 양측은 협약내용을 준수해야 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은 물론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이하근로조건 이라 한다) 개정, 폐지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아니할 이른바 평화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4042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9919 판결 참조). 따라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 가운데 기존의 단체협약이 이미 정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존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단체협약의 개정, 폐지, 승인 또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평화의무에 반한다거나, 교섭요구사항이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단체교섭을 거부할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9919 판결 참조).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에 불과하거나,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사용자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려는 것에 관하여 노동조합 측과 적극적인 통모ㆍ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해당 노동조합이 헌법 33 1 헌법적 요청에 바탕을 노동조합법 2 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설령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러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3권을 향유할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51610 판결 참조). 나아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법 29 1, 2항에서 정한 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