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 화요일

[회사법무 주주대표소송] 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216743   주주대표소송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회사에 제소청구를 하는 상법 403 소정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표소송 계속 회사가 원고의 거듭된 제소청구에 대하여 여러 차례 거부의 의사표시를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회사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서면으로 청구하고, 회사가 제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비록 원고가 상법 403조에서 정한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대표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제소청구를 받은 회사가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이 흠결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주주가 상법 403 소정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표소송 계속 회사가 주주의 제소 청구에 응하지 않을 뜻을 명백히 밝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상법 403 1, 2, 3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있고,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있다. 이는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있는 대표소송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의 이익보호를 도모하면서도, 주주의 대표소송이 회사가 가지는 권리에 바탕을 것임을 고려하여 제소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주주에 의한 남소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19291399 판결 참조).

 

따라서 상법 403 1, 2, 3항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대표소송이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부터 소의 제기를 청구받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주주의 제소 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하자가 치유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