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9일 화요일

[민사재판 손해배상] 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소비자들이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200813   손해배상()

 

1. 판결의 요지

 

원고 선정자들(이하원고 ’) 피고가 제조판매한 침대 매트리스(이하 사건 매트리스’) 구매하여 사용해 왔는데, 사건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하루에 10시간을 침대 매트리스 표면으로부터 2센티미터(cm)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하였을 사건 매트리스 29종의 제품들에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로 인한 피폭방사선량(내부피폭 포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연간 1밀리시버트(mSv) 초과한다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가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여 안전성을 결여한 사건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것은 위법하고, 피고에게 과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이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막연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자체로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손해로 평가할 있는지 여부(소극) /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민법 751 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있는지 여부(적극) 이때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이유로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 추정된다고 수는 없고, 막연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자체로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때 반드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위자료를 인정할 있는 것은 아니다.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의 잠복기로 인하여 질병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에 증거가 사라져 없어지거나 다른 위험인자가 작용개입되는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인과관계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을 증명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있고, 질병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에 제조업자가 폐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반드시 현실적인 질병이 발생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사법적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있다.

 

따라서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민법 751 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있다. 이때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여부는 제품의 종류와 특성, 독성물질의 종류와 유해성,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독성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피해자가 독성물질에 노출된 경위, 기간 정도, 그에 따라 발생할 있는 건강에 대한 위해의 중대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상 손해의 발생을 의제하거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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