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1일 월요일

[조세분쟁 행정소송]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302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사건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고 공동주택가격에 기초하여 지분 가액을 평가한 다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는데, 상증세법 시행령 49 1항에서 정한 평가기간을 벗어난증여일 2 전부터 증여일 6개월 전까지기간에 사건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단지 주거전용면적이 동일한 유사아파트(이하 사건 유사재산’) 대한 매매거래가액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건 유사재산의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상증세법 시행령 49 4 괄호 부분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유사재산에 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해당 재산의 시가로 있고, 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존재하는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더라도 해당 재산의 시가로 없다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납세자가 적법하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증세법 시행령 49 1 단서의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49 1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기준일 2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상증세법 시행령 49 1 단서에 정하여진 요건 절차에 따라 사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한 그에 기초하여 사건 지분의 시가를 산정하여 사건 처분을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49 4 괄호 부분인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6개월부터 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 의미

 

. 상증세법 60 1 본문은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2항은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감정가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49 1항은 본문에서증여재산의 경우수용가격ㆍ공매가격 감정가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이란 평가기준일(증여일)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3개월까지(이하평가기간이라 한다) 기간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단서에서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2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 들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49 4항은1항을 적용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하유사재산이라 한다) 대한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상증세법 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6개월부터 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상증세법 60 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세법 시행령 49 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평가기준일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사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고,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평가기준일 2 이내의 기간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상증세법 시행령 49 1항은해당 재산 대한 거래가액 등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을 정한 규정으로서, 본문은 평가기간 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단서는 평가기간 외의 기간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있다.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49 4항은 해당 재산이 아닌유사재산 대한 거래가액 등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문에서는 49 1항과의 관계를 놓고1항을 적용할 라고 되어 있을 , “1 본문을 적용할 라는 식으로 적용 국면이 특별히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49 4 자체에서 같은 1 단서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유사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존재하는 유사재산의 거래가액 등이라도, 상증세법 시행령 49 1 단서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 49 5항은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호의 1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60 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만 규정하였다가, 2010. 12. 30. 대통령령 22579호로 조항이 개정되면서 상증세법 시행령 49 4항의 괄호 부분, 상증세법 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6개월부터 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 부분과 유사한 내용이 새로이 추가되었는데, 당시의 개정 이유는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신고일까지존재한 유사재산 거래가액 등만을 시가로 인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을 , 시행령 49 1 단서의 적용까지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

 

3) 만일 이와 달리 상증세법 시행령 49 4항의 괄호 부분으로 인하여 같은 1 단서의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된다는 견해를 취하게 되면, 납세자가 상증세법 68조에 따라 적법하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사이에 현격한 불균형이 초래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날 있다. 견해에 따르면, 납세자가 상증세법 68조에 따라 적법하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때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49 4항의 괄호 부분에 의하여평가기준일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존재하는 유사재산 거래가액 등만이 시가에 해당하는 결론이 도출되는 반면,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49 4항의 괄호 부분이 적용될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49 1항이 본문 단서를 불문하고 유사재산 거래가액 등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되어 시가 인정 범위가 확장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인 증여세의 납세자가 적법하게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유사재산의 거래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될 있는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타당하다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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