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7일 일요일

[형사재판 자백]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후에 한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7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트랙터 운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는데, 1심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된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원심 1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증인신청이 이뤄졌으나 증인이 2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는데, 원심이 2 공판기일 종료 출석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이하 사건 구속’)하자, 피고인이 3 공판기일에서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진술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등을 증거로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구속은, 객관적ㆍ외부적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나 처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있으나, 사건 공소제기 원심 2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의 심리 경과와 증거관계, 사건 구속은 형사소송법 72조가 정한 사전 청문절차를 거쳐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구속이 위법ㆍ부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원심 3 공판기일 진술이 사건 구속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사건 구속 직후인 원심 3 공판기일에서 일관되게 유지하던 입장을 번복하여 갑자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시인한다는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여지가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듯한 피고인의 원심 3 공판기일 진술은 자체로 모순되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취지를 정확하게 밝혀보고, 당시 채택되어 있던 목격 증인들에 대한 신문절차를 거쳐 신빙성을 진지하게 살펴보았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형사소송법 309조는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규정한다.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하거나 강요할 위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진위를 떠나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ㆍ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3029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517 판결 참조).

 

.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유의할 사항

 

피고인이 불구속인 상태에서 형사공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기초가 되는 증거나 사실관계의 변경이 객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상태라면, 피고인을 구속하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어느 때나 갑작스럽게 일상생활로부터 격리되어 구속될 있다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를 과도하게 불안정하게 하고 방어권의 현실적인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기준 피고인이 법원의 구속 이후 갑자기 자백한 사안에서공소사실을 인정한다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판단 유의할 사항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백이 증명력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자백에 이르게 경위가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을 합리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4959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712 판결 참조). 특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사람은 허위자백을 하고라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인하던 피고인이 법원의 구속 이후 갑자기 자백한 사건에서 단순히공소사실을 인정한다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평가할 때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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