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다232526 대여금
1. 판결의 요지
은행인 원고는 대출모집법인인 A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였는데, A의 운영자 또는 업무담당자인 B 등은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조된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 및 대출계약서 등과 대출서류를 피고로부터 진정하게 접수받은 것처럼 원고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B 등이 피고를 대리한 것이 아니어서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이 피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었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B 등의 일련의 행위는 피고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피고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원고에게 B 등이 피고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 외에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으로서는 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29896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66303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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