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5일 금요일

[부동산분쟁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210042   소유권말소등기

 

1. 판결의 요지

 

피고 1 1993. 6. A회사와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1993. 12. 남동생인 B 명의를 빌려 피고 1로부터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하고, A회사 승인을 받아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1995. 7. 1.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었고, 원고는 1996. 6.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으며, B 1996. 10.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B 2022년에 사망하였고, 피고 2 사건 아파트를 단독 상속하자 원고가 피고 2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와 B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체결되었으나, 분양자인 A회사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상,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됨으로써 곧바로 무효로 되고, B 명의의 등기로 이루어진 사건 아파트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것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B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어서, 원고가 사건 아파트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였으나 시행 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부칙(1995. 3. 30.) 2 1항은3 13조의 규정은 시행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2항은4조의 규정은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시행 후에 이에 의한 등기를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2 4호에 따르면, ‘실명등기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부동산실명법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부칙 2조의 규정 내용과 부동산실명법 2 4호에서 정한실명등기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실명법 11 12조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기존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도록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4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는 한편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를 가하는 규정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은 하였으나 시행 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11 12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오히려 부칙 2조에 따라 곧바로 부동산실명법 3 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9. 10. 9. 9921 결정 참조).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시행 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 부칙 2 2항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4조가 적용되는 관계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자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없고, 적어도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부터는 명의신탁자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점유는 명의신탁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1985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경우에 만일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어서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249428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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