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형사재판 상해죄]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11886   상해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아래 다리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등을 가하였다는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 목격자들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해자가 사건이 있을 날로부터 1 3개월이 지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1심법정에서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참조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진술하였으나, 진료기록부의 내용만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 피해자는 사건 당일 치료를 받은 후에는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방받은 약을 구입ㆍ복용하였다는 자료도 찾기 어려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의아래 다리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등을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상해죄에서 상해의 의미와 판단방법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일자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있는지,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동기와 경위, 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통상 발생할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라고 없다.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ㆍ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신체ㆍ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15018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조세분쟁 취득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5536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원고(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4 1 3 다목(투자회사 규정) 따라 사건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민간임대주택법 5 1, 같은 시행규칙 2 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면서도 원고의 등록신청이 민간임대주택법 4 1 2 가목(사업계획승인)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임대목적물이 등록되지 않은 사건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60 이내에 임대목적물을 등록하지 아니하여 사건 감면규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감면규정상 임대목적물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어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필수적 요소는 아니라고 전제한 , 원고가 등록신청 당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4 1 3 다목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서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러한 신청을 수리한 이상,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4 1 3 다목에 따라 사건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사건 감면규정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2. 18. 법률 16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민간임대주택법’)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의 성격(= 수리를 요하는 신고) /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수리되지 아니한 민간임대주택법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만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까지 이뤄지면 신청한 대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적극) /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이미 수리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이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신청서에 기재된 임대목적물에 관한 사항과 다른 기재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발생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가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임대목적물이 기재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수리하였으나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어 기재되지 않은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도, 투자회사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 31 1(이하 사건 감면규정’) 취득세 감면요건인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감면규정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8. 12. 31.까지 전용면적 등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되, 이때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법 2 7호는, ‘임대사업자 공공주택 특별법 4 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같은 5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 정의하는 한편, 5조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고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있다고 규정하면서(1), 이에 따른 등록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4). 이러한 위임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29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4 1항은 민간임대주택법 5 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있는 자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2 외의 자로서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법 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있는지에 관하여는 기준 등이 민간임대주택법령에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단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4조는, 민간임대주택법 5 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3), 이러한 신청서를 받은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5).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18. 12. 31. 국토교통부령 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 2 1항은, 민간임대주택법 5 1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4 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1 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별지 1 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는 임대목적물에 관한 사항을 적을 있는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란이 마련되어 있고, 임대주택신청서의 접수 후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서류 검토), 임대사업자 등록대장 등재, 임대사업자 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 등록내용 통보의 순서로 처리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따름이다.

 

이와 같은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의 처리절차 관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민간임대주택법령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은 이른바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아직 수리되지 아니한 민간임대주택법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만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까지 있어야 비로소 신청한 대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 다만 이때의 수리는 신청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를 의미할 ,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의 등재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작성 등록증 발급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느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이미 수리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이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신청서에 기재된 임대목적물에 관한 사항과 다른 기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발생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달라진다고 수는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