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형사재판 상해죄]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11886   상해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아래 다리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등을 가하였다는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 목격자들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해자가 사건이 있을 날로부터 1 3개월이 지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1심법정에서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참조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진술하였으나, 진료기록부의 내용만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 피해자는 사건 당일 치료를 받은 후에는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방받은 약을 구입ㆍ복용하였다는 자료도 찾기 어려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의아래 다리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등을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상해죄에서 상해의 의미와 판단방법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일자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있는지,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동기와 경위, 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통상 발생할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라고 없다.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ㆍ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신체ㆍ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15018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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