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1두36202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1. 판결의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인 원고는 외국투자가인 C사와 내국투자가인 S사로부터 투자금을 증자받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사업으로 이 사건 감면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C사에 배당하였고, 이에 대한 법인(원천)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C사가 실제로 지급받은 배당금에서 감면대상 배당금을 공제하여 과세대상 배당금을 구한 다음, 여기에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를 곱하여 원천징수할 법인(원천)세액을 계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감면대상 배당금을 부풀리고 과세대상 배당금을 축소시켜 C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의 원천징수세액이 과소하게 산출되었다고 보아 약 13억 원을 경정ㆍ고지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가 “비록 원고가 보수적인 관점에서 과세대상 배당금에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ㆍ계산한 후 신고ㆍ납부하였지만,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하 ‘이 사건 조약규정’)의 정당한 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보다 낮은 이 사건 조약규정상의 제한세율 5%를 과세대상 배당금에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C사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대상 배당금에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 금액’이 이 사건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 과세의 상한으로 정한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위 금액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이라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가에게 지급하는 조세감면사업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원천)세를 계산할 때,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성격을 ‘세액의 상한’을 규정한 취지라고 판단한 사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2(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고 한다) 제1항은 ‘각 호에서 정하는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한 일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감면규정 제2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총산출세액에 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모두 곱한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배당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각 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세법 등 국내 세법상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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