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 일요일

[행정소송 장기요양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주ㆍ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식 위탁’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46361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인 사건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피고는 사건 요양기관이 조리원을 배치하거나 급식을 외부 업체에 전량 위탁하지 않은 점심 급식 일부(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반찬, )만을 위탁하였고, 보조원(운전사)으로 신고된 종사자 A 짓기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매주 일요일에는 위탁 없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급식을 제공하였다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인력배치기준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이하 사건 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요양기관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 동안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급식을 공급받은 이상, 일요일에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급식을 공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없고, 사건 요양기관이 짓기 급식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는 A 별도로 고용하여 다른 종사자들의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수급자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였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급식 밥을 위탁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 처분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 위반 그로 인한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판단 일요일 점심 식사가 위탁공급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없다고 부분은 정당하나, 조리원이 아닌 급식 관련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직원만을 두고 해당 직원이 수행할 있는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위탁한 것은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급식이 제공되었다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없으므로, 원고는 문제 되는 기간 전부에 관하여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주ㆍ야간보호기관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9 1, [별표 9] 4 () 비고 7 ()목에 따라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인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의미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1 1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이를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위임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5. 2. 28. 보건복지부령 1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 23 2 1호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따른 시설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노인복지법 39 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시행규칙 29 1, [별표 9] 4 ()목은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조리원을 1 두어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목의 비고 7 ()목은, ‘위와 같은 인력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양사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있다 규정하고 있다(이하 사건 규정이라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9 1항과 3, 같은 시행규칙 32조의 위임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2. 9. 26. 보건복지부 고시 2022-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사건 고시 한다) 위와 같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감액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48, 54 1 3, 66 1).

 

한편 같은 고시 49 1항은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라고, 51 1 본문은 “‘근무인원 1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9조에 따른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 조리원은 주ㆍ야간보호기관의 필수 배치 인력으로서 해당 기관 내에서 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되며, 인력배치기준 충족을 위한 조리원의 1인당 기준 근무시간은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이다. 한편 사건 규정은 주ㆍ야간보호기관이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급식을 위탁한 주ㆍ야간보호기관이 사건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는, 해당 주ㆍ야간보호기관에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규범적ㆍ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급식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전부 위탁이 일반적인 모습이기는 하나, 주ㆍ야간보호기관이 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전부 위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를 예외 없이 사건 규정에 따른급식 위탁 해당하지 않는다고 것은 아니다. 사건 규정에 따른급식 위탁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조리원이 아닌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이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와 정도, 수급자에게 제공된 식사의 양과 품질, 위생 영양 상태에 미치는 영향, 일부 위탁에 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규범적인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목적, 장기요양기관의 법령상 인력배치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 제도의 취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여러 관련 규정들의 내용 등에 반하는지 여부도 감안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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