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46361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인 이 사건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요양기관이 조리원을 배치하거나 급식을 외부 업체에 전량 위탁하지 않은 채 점심 급식 중 일부(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반찬, 국)만을 위탁하였고, 보조원(운전사)으로 신고된 종사자 A가 밥 짓기 등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매주 일요일에는 위탁 없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급식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조리원 및 보조원(운전사)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①
이 사건 요양기관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동안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급식을 공급받은 이상, 일요일에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급식을 공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요양기관이 밥 짓기 등 급식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는 A를 별도로 고용하여 다른 종사자들의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수급자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였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급식 중 밥을 위탁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그로 인한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판단 중 ①
일요일 점심 식사가 위탁공급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부분은 정당하나, ②
조리원이 아닌 급식 관련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직원만을 두고 해당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위탁한 것은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급식이 제공되었다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문제 되는 기간 전부에 관하여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주ㆍ야간보호기관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제4호 (가)목 비고 중 제7호 (가)목에 따라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인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의 의미
가.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이를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5. 2. 28. 보건복지부령 제1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호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노인복지법 제3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제4호 (가)목은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조리원을 1명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목의 비고 중 제7호 (가)목은, ‘위와 같은 인력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과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에 따른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2.
9. 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위와 같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감액하고 인력추가배치 등 가산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8조, 제54조 제1항 및 제3항, 제66조 제1항).
한편 같은 고시 제49조 제1항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라고, 제51조 제1항 본문은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조리원은 주ㆍ야간보호기관의 필수 배치 인력으로서 해당 기관 내에서 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되며, 인력배치기준 충족을 위한 조리원의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이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은 주ㆍ야간보호기관이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급식을 위탁한 주ㆍ야간보호기관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는, 해당 주ㆍ야간보호기관에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 및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규범적ㆍ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급식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전부 위탁이 일반적인 모습이기는 하나, 주ㆍ야간보호기관이 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전부 위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를 예외 없이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급식 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급식 위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조리원이 아닌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이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수급자에게 제공된 식사의 양과 품질, 위생 및 영양 상태에 미치는 영향, 일부 위탁에 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규범적인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목적, 장기요양기관의 법령상 인력배치기준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제도의 취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여러 관련 규정들의 내용 등에 반하는지 여부도 감안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