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청구이의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A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고 피고는 그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 후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A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채무는 기재되었으나 보증인인 피고가 누락된 채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면책결정 전에 A 새마을금고에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원고가 개인회생절차의 면책결정으로 인해 피고의 구상금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가 대위변제 후 A 새마을금고의 채권을 개인회생절차에서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보증인인 피고의 구상금채권을 누락하였지만, A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재하였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대출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하여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며, 그 구상금채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구상금채권도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된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중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면책되지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참조).
나. 하지만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비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래의 채권자만 기재되었을 뿐 보증인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3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하게 된 때에는 장래 구상금채권을 가진 보증인은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다만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에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37752 판결 등 참조). 이때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이 취득한 구상금채권과 변제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법적 근거가 다르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이를 이중으로 행사하는 것은 개인회생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 등의 이익을 해치고, 그중 하나가 변제 등으로 만족을 받으면 다른 채권도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
이러한 양 채권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이 누락되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 경우에도 보증인이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취득․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되었다면, 보증인이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구상금채권 역시 실질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보증인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었던 이상 보증인은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다음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609조의2에 따른 채권자 명의변경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이 대위변제한 채권 전액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라 감축된 금액만큼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된 채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어 채권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받는 것 외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로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도 지급받았다면, 보증인은 채권자로부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즉,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포함된 경우와 누락된 경우 모두,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이 종국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이익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상당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이라고 해서 그 목록에 포함되었을 경우보다 실질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물론 보증인이 애초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면, 변제계획인가결정 전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5항),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면책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을 것인데(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개인회생채권과 관련한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면책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그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되도록 하였고, 앞서 살펴본 채권자의 원래 채권과 보증인의 구상금채권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채무자의 기대를 보증인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다고 해서 달리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후 채무자가 실제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일부 변제와 나머지 부분 면책의 효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로 이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은 보증인이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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