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민사재판 공장저당법] 공장에 설치된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213056   유체동산인도

 

1. 판결의 요지

 

갑은 수협중앙회에 소유의 부동산(이하 사건 부동산’) 안에 있는 볼링장의 시설인 기계(이하 사건 기계’) 등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사건 부동산과 사건 기계 등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사건 부동산 사건 기계 등에 관한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을ㆍ병은 경매절차에서 사건 부동산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하여,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을ㆍ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피고는 을ㆍ병으로부터 볼링장과 사건 기계 등을 임차하여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후에 갑으로부터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한 원고는 사건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부동산과 사건 기계 등은 공장저당법 4조가 말하는 공장에 속하는 건물 건물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기계, 기구,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 해당하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 기계 등을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부분은 무효이고, 사건 기계 등은 사건 부동산의 종물이 아니어서 사건 기계 등에는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사건 기계 등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목적물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기계 등은 사건 부동산이 볼링장으로서의 경제적 효용을 다할 있도록 하여 주는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사건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고, 사건 부동산과 사건 기계 등이 공장저당법 4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사건 기계 등에 미치지 않더라도 민법에 의한 일반 근저당권으로서의 효력은 사건 부동산에 미쳐서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효력은 사건 부동산의 종물인 사건 기계 등에도 미치므로,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을ㆍ병은 종물인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설령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갑으로부터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이후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을ㆍ병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는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구할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의 의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전이면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3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친다(민법 358 본문). 저당부동산의 종물은 민법 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어느 물건이 주된 물건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물건이 주된 물건,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이는 물건이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라고 없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411606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14354 판결 참조).

 

부동산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한다. 이는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전이면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3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243142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12230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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