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3056 유체동산인도
1. 판결의 요지
갑은 수협중앙회에 갑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안에 있는 볼링장의 시설인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한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을ㆍ병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을ㆍ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피고는 을ㆍ병으로부터 볼링장과 이 사건 기계 등을 임차하여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후에 갑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한 원고는 이 사건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은 공장저당법 제4조가 말하는 공장에 속하는 건물 및 건물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 해당하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이 사건 기계 등을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한 부분은 무효이고, 이 사건 기계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이 아니어서 이 사건 기계 등에는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이 사건 기계 등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목적물이 된 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기계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이 볼링장으로서의 경제적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이 공장저당법 제4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기계 등에 미치지 않더라도 민법에 의한 일반 근저당권으로서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에 미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인 이 사건 기계 등에도 미치므로,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을ㆍ병은 종물인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설령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갑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이후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을ㆍ병이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는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의 의미 및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전이면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친다(민법 제358조 본문). 저당부동산의 종물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어느 물건이 주된 물건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주된 물건, 즉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이는 그 물건이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1606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4354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한다. 이는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전이면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3142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12230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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