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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일 월요일

[중소벤처 뉴스]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방안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 초에 벤처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민간 중심의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추진일정은 2018. 2. 입법예고, 2018. 6. 국회 제출, 2019 시행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투자주체펀드결성전문인력 등의 활성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투자주체면에서 벤처펀드의 공동운용사(Co-GP) 범위를 증권사 등으로 확대하고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였고펀드결성 과정에서 민간자금만으로 자유롭게 결성할  있도록 한국벤처투자조합(KVF) 대한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정을 폐지하여 하나의 벤처펀드가 다른 펀드에 출자하여 모펀드 역할을   있도록 하였고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요건을 자격증학력 중심에서 투자  산업계 경략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특히 민간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펀드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보장하였습니다창업투자의무를 준수할 경우 기업규모(중견기업도 허용) 소재지(해외 포함) 관계없이 자유롭게투자할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이를 위하여 투자금지 업종을 폐지하여 다양한 융복합 분야투자를 촉진하고투자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펀드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투자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또한 실리콘밸리에서 사용되는 선투자후후속투자시 지분결정(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방식을 허용하고창업투자회사 자본금과 펀드별로 각각 부과하던 투자의무 기준을 총자산(자본금과 운용펀드의 , 3 이내 펀드 제외)으로 유연화하여 창업투자 의무를 펀드규모별로 차등화하여 운용자율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복잡한 투자제도를 단순화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창업법상의 창업투자조합과 벤처법의 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된 벤처펀드를 일원화하여 체계화하고일원화된벤처투자조합  모태펀드가 출자된 펀드는 정책목적에 따라 투자하고민간자금으로 결성된펀드는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합니다.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이후에 펀드규제는 아래와 같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구 분
현행 (창업법벤처법 2원화)
개선 (벤처투자촉진법)
창업법(창업투자조합)
벤처법(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운용
주체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유한(책임)회사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유한(책임)회사외국투자회사
현행 운용주체에 액셀러레이터증권사 등* 추가

증권사 등은 기존 운용주체와 Co-GP인 경우만 허용
최소결성
20억원
30억원
20억원
결성방법
등록제
신고제
등록제
창업투자
의무
펀드별 40% 이상 창업기업 투자
-
총 자산* 규모별로 의무비율 차등화

자본금 + 펀드총액
→ 펀드총액이 클수록 의무비율 낮음
해외
투자
先 창업투자의무 준수,
後 40% 이내 해외투자 가능
제한없이 가능
제한없이 가능
중견기업
투자
창업투자의무 비율 준수 후 가능
투자 불가능
투자 가능
투자금지
업종
금융업부동산업숙박·음식점업 등
금융업부동산업
사행산업미풍양속 저해 경우만 포괄적으로 금지
투자방법
지분주식연계 채권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추가
모태
출자
모태조합 출자없이 펀드 결성 가능
모태조합 출자 필수
(M&A, Secondary 분야 예외)
모태조합 출자없이 
펀드 결성 가능
책임성 강화
-
-
연대보증 요구반복적 
규정위반 → 등록 취소
기타
SPAC 가능여부가 불투명
Fund of funds 설립 불가
SPAC 투자 명시적 허용,
Fund of funds 설립 가능

정회목 변호사


2017년 3월 23일 목요일

[계약 분쟁]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과 확정수익보장 규정 – 스타트업 투자계약 시 유의 해야


벤처캐피털(VC) 또는 사모펀드(PEF)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 스타트업벤처 기업들이 VC PEF로부터 투자계약서에 불리한 안전장치를 요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안전장치의 대표적인 규정이 투자자에 대한 동반매각청구권과 확정수익보장 규정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투자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한을 두고 기한이 만료되면 투자자가 임의로 M&A 시도할  있고 피투자자는 M&A 등을 포함한 Exit 시에 투자자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동반매각청구권 규정]

을이 yy mm dd일까지 거래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못할 경우 갑은 M&A 추진할  있고을과 을의 경영진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갑이 추진한 M&A 아래 사항을 만족할 경우에는 을의 경영진등의 지분은 갑과 동일 가격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확정수익보장 규정]

을의 경영진등은 보유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포괄적 주식 교환주요자산 매각기타 주식 처분 등의 모든 방법으로 을이 3자에게 인수 또는 합병(M&A) 방식으로 갑에게 투자금회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갑에게 아래와 같은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배분되도록 한다

i. 산정된 M&A 주식단가에 따른 갑의 투자금 회수총액이본건 우선주식의 투자원금과 연복리 8% 이자를 합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갑에게 다른 보통주주에 우선하여 투자원금과 연복리 8% 이자를 합한 금액을 우선 배분한다.

ii. 산정된 M&A 주식단가에 따른 갑의 투자금 회수총액이 본건 우선주식의 투자원금과 연복리 8% 이자를 합한 금액에 초과하나 투자원금의 2배에 미치지못할 경우 투자원금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갑에게 배분한다.

iii. 산정된 M&A 주식단가에 따른 갑의 투자금 회수총액이 투자원금의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다이때 지분율은갑이 보유한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가정한다.


대법원은 2000. 9. 26. 합작투자계약에서 아래와 같은 제한 규정을  것에 대하여 "설립  5년간 일체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이와 같은 내용은 위에서 바와 같이 정관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면서 “그와 같이 정관으로 규정하여도 무효가 되는 내용을 나아가 회사나 주주들 사이에서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또한 무효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48429 판결). 그러므로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계약규정은 위와 같이 무효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보입니다.

[발행주식의 양도제한 규정]

합작회사가 사전에 공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작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동안합작회사의 어느 주주도 합작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또는 3자에게 매각양도할  없다법률상 또는 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가 강제되는 경우 또는 당사자들 전원이  양도에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대법원의 법리와 같이 추후에 투자자와 기업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위와 같은 조항들에 대하여 약관규제법 위반민법의 불공정 또는 공서양속 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그러나  동반매각청구권 등은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일정한 조건으로 거래를 강제하는 것일 뿐이고 계약 자유의 원칙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보이므로 법원이 유효한 규정으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또는 벤처 기업들과  경영진들은 위와 같은 투자자들의 과도한엑시트 요구와 이익분배 요구에 대하여 IPO등의 목표 달성 가능성과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투자계약을 체결하여야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