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초에 벤처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민간 중심의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추진일정은 2018. 2. 입법예고, 2018. 6. 국회 제출, 2019년 시행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투자주체, 펀드결성, 전문인력 등의 활성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투자주체면에서 벤처펀드의 공동운용사(Co-GP) 범위를 증권사 등으로 확대하고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였고, 펀드결성 과정에서 민간자금만으로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도록 한국벤처투자조합(KVF)에 대한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정을 폐지하여 하나의 벤처펀드가 다른 펀드에 출자하여 모펀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요건을 자격증, 학력 중심에서 투자 및 산업계 경략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특히 민간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펀드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창업투자의무를 준수할 경우 기업규모(중견기업도 허용)와 소재지(해외 포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투자금지 업종을 폐지하여 다양한 융복합 분야투자를 촉진하고, 투자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펀드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투자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실리콘밸리에서 사용되는 선투자후후속투자시 지분결정(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방식을 허용하고, 창업투자회사 자본금과 펀드별로 각각 부과하던 투자의무 기준을 총자산(자본금과 운용펀드의 합, 3년 이내 펀드 제외)으로 유연화하여 창업투자 의무를 펀드규모별로 차등화하여 운용자율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복잡한 투자제도를 단순화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창업법상의 창업투자조합과 벤처법의 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된 벤처펀드를 일원화하여 체계화하고, 일원화된벤처투자조합 중 모태펀드가 출자된 펀드는 정책목적에 따라 투자하고, 민간자금으로 결성된펀드는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합니다.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이후에 펀드규제는 아래와 같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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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창업법, 벤처법 2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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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벤처투자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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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법(창업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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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법(한국벤처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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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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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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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유한(책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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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유한(책임)회사, 외국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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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운용주체에 액셀러레이터, 증권사 등* 추가
* 단, 증권사 등은 기존 운용주체와 Co-GP인 경우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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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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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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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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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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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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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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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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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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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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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별로 40% 이상 창업기업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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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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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산* 규모별로 의무비율 차등화
* 자본금 + 펀드총액
→ 펀드총액이 클수록 의무비율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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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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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 창업투자의무 준수,
後 40% 이내 해외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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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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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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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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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의무 비율 준수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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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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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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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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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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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부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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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미풍양속 저해 경우만 포괄적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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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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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주식연계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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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지분인수계약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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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
출자 |
모태조합 출자없이 펀드 결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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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조합 출자 필수
(M&A, Secondary 분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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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조합 출자없이
펀드 결성 가능 | ||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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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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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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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요구, 반복적
규정위반 → 등록 취소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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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 가능여부가 불투명,
Fund of funds 설립 불가 |
SPAC 투자 명시적 허용,
Fund of funds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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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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