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때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주로 원피스, 짧은 치마나 핫팬츠, 반바지, 몸에 달라붙는 옷, 가슴 위쪽까지 파여 가슴골이 드러나는 옷 등을 입고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짧은 옷이나 몸에 달라 붙는 옷 등을 입었더라도 같은 연령대 여성의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정도의 과도한 노출이거나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자세로 인하여 과도한 노출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여성들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경우 또는 노출이 되었더라도 노출 부위가 가려져 있는 경우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뒤를 바짝 붙어 뒤따라가거나 수 미터 이내 거리에서 촬영한 경우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내려다보는 각도로 가슴 부위를 촬영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으나 비교적 먼 거리에서 촬영한 경우는 부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진이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맞춰져 있거나 가슴 부위를 촬영하여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된 경우에만 인정하고, 비록 피해자가 짧은 옷이나 몸에 달라붙는 옷 등을 입었더라도 엉덩이, 허벅지, 가슴 등이 부각되지 않은 경우나 전신을 촬영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