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도 행정소송이므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해서는 피고인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에 실지조사권 등이 있기는 하지만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과세자료의 대부분은 납세자의 지배하에 있어 납세자의 협력이 없다면 과세자료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과세관청이 주장 입증하여야 하지만, 이를 다투는 원고에게도 과세처분이 어떤 이유로 위법한지에 관하여 그 위법한 구체적 사실을 주장 입증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과세처분의 실체 및 절차적 위법사유에 관해서는 과세관청에게 그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 및 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 추계과세의 필요성 및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납세고지서나 납부통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 여부는 부과처분 절차상의 적법요건에 해당하므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법인세, 소득세 등 기간과세에 있어서 그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다만, 무효확인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1)
“일응의 입증”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응 입증이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고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책임이 상대방인 원고에게 돌아간다는 것이고, 2) 필요경비나 손금과 같은 소극적 사유에 대한 “부존재의 추정”이 있으므로,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것을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자가 입증하기에 손쉽다는 것을 감안하면 납세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3) 일정한 경우에는 과세요건사실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하여 입증정도를 완화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만한 간접적인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45조의2), 상속추정(제15조), 증여추정(제44조, 제45조) 규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와 관계법령의 내용 및 취지, 입증의 난이, 증거와의 거리,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명도의 완화 및 입증필요의 전환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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