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1일 수요일

[특허 분쟁] 대법원 판례 – 이성질체 결정형 발명의 특허요건


(1)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21935 판결

화학분야의 발명에서 라세미체가 공지된 경우 부제탄소의 개수에 따라 일정한 숫자의 광학이성질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특정 광학이성질체의 용도에 관한 발명은, 첫째 출원일 전에 라세미체 화합물의 용도를 기재하고 있는 간행물 등에 광학이성질체 화합물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둘째 광학이성질체 화합물의 특유한 물리화학적 성질 등으로 인하여 공지된 라세미체의 용도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가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있다
(사안) 광학이성질체 용도발명.

(2)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2872 판결


동일한 화합물이 여러 결정 형태를 가질 있고 결정 형태에 따라서 용해도, 안정성 등의 약제학적 특성이 다를 있음은 의약화합물 기술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 의약 화합물의 제제설계(製劑設計) 위하여 결정다형(結晶多形) 존재를 검토하는 것은 통상 행해지는 일이므로, 의약화합물 분야에서 선행발명에 공지된 화합물과 결정 형태만을 달리하는 특정 결정형의 화합물을 특허청구범위로 하는 이른바 결정형 발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선행발명에 공지된 화합물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이때 결정형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선행발명과의 비교실험자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효과가 있음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만 진보성 판단에 고려될 있으며, 만일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출원일 이후에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신뢰할 있는 비교실험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사안) 결정형 발명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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