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설·판례의 입장인 총액주의에 의하면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ㆍ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부과고지된 세액이 원래 당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세액 범위 내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액의 산출과정 등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세처분 중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 기록상 세액계산이 가능한 한 반드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 그 초과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심리과정에서 세액계산 부분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당사자가 과세처분 중 일부만을 다투면서도 과세처분의 전부취소를 구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변론진행 단계에서 쌍방에게 원고가 다투는 쟁점이 받아들여질 경우 인정되는 세액을 계산하게 한 뒤, 과세처분 중 그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모든 자료에 의하여도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은 과세관청이 아니므로 부득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정당한 부과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전부취소가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자면, 1) 건물 중 일부가 종합토지세 면세대상이고, 일부가 과세대상인 경우 기록에 의하여도 면세대상 건물면적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2)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를 그르쳤고, 기록에도 상속재산에 대한 적법한 가액평가의 자료가 없는 경우, 3)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이자소득이라고 하여 과세된 경우에 그것이 이자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다른 사업소득이라 하여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등은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추계과세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없는 경우,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의 절차가 위법한 경우 등과 같이 과세처분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에 대한 취소사유가 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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