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0일 화요일

[특허 분쟁] 대법원 판례 – 수치한정발명의 특허요건


(1)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1299 판결

어떠한 출원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출원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출원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출원 발명은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것이고, 출원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와 같이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2)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3193 판결

특허등록된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특허발명의 과제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특허발명은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다만,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수치한정을 제외한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사안) 사건 특허발명은 PVA 필름의 두께 변동을 ‘0.28/ 이하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비교대상발명 1 ‘PVA 필름의 두께 변동은 3% 이하이고 필름 두께는 20~100㎛인 구성, 비교대상발명 3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수지를 원료로 사용한 필름에서 5㎜당 두께 변동이 0.3 이하인 구성 개시되어 있음.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1 경우 수㎝~수십㎝의 범위에서 발생하는 커다란 기복의 두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구성일 뿐이고, 비교대상발명 3 경우 ‘PVA’ 필름의 두께 변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단지 여러 종류의 필름 수지에 적용될 있는 다이(die) 형상 특징을 개시하면서 적용 가능한 수지의 하나로 PVA 수지를 들고 있을 뿐이어서, PVA 필름의 1 범위에서 발생되는 국소적인 두께 변동을 방지함으로써 대면적에서도 균일한 광학성능을 가지도록 하고자 하는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은 전혀 개시 또는 암시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수치한정은 비교대상발명 1, 3에서와는 다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효과도 이질적인 것이므로, 수치한정에 임계적 의의가 있는지 여부 등과 무관하게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사례.

(3)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2015 판결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사이에 수치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한정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수치한정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이하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 적절히 선택할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신규성이 부정된다. 그리고 한정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다는 것에는, 수치범위 내의 수치가 공지된 발명을 기재한 선행문헌의 실시 등에 나타나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하는 경우 외에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치범위를 인식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나 공지된 발명과 비교하여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 등에는,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다고 없음은 물론, 수치한정이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수도 없다.

(사안)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기준에 관한 최초 판례임. 사건 1 발명은 +4 이상의 원자가를 갖는 3원소 산화물의 함유량을 ‘0.01 내지 0.2원자%’ 수치범위로 한정한 발명으로서, 함유량을 ‘20원자% 이하 한정하고 있는 비교대상발명과 사이에 3원소 산화물 함유량의 수치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데, 사건 1 발명의 수치한정은 스퍼터링 타깃의 부피저항률을 낮게 하면서도 타깃을 사용하여 제막된 투명도전막의 에칭 가공성 역시 우수하도록 하기위한 것인 반면, 비교대상발명의 수치한정은도전성 저하의 방지 있을 뿐이므로, 사건 1 발명은 수치범위가 비교대상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다고 없고 수치한정이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수도 없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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