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8. 6.
28 선고 2017나22323 판결
피고는 이 사건 합의약정 및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2015. 2.
26.까지 피고 발행주식 240,000주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마쳤고, 원고는 2015. 2. 26. 피고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2015. 9. 14. 원고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이 사건 임시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5. 2. 26.까지 피고 발행주식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마친 후 2015년 사업연도에 관한 피고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피고 주식 전부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과점주주(100%)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5. 9. 원고에게 취득세가 과세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2015. 9. 14.경에도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피고 주식 전부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약정 및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부채금액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그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원고가 피고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원래의 양도인인 A 등 명의로 복구하지 않는 한 A 등은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주로서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로서도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복구하지 않은 A 등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A 등이 출석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A, B를 각 사내이사로, C를 감사로 선임한 결의에는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는 부존재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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