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4일 화요일

[상사 분쟁] 주식의 명의개서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부존재의 하자


대구고등법원 2018. 6. 28 선고 201722323 판결

피고는 사건 합의약정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2015. 2. 26.까지 피고 발행주식 240,000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마쳤고, 원고는 2015. 2. 26. 피고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2015. 9. 14. 원고를 사내이사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건 임시총회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5. 2. 26.까지 피고 발행주식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마친 2015 사업연도에 관한 피고의 주식 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피고 주식 전부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과점주주(100%) 해당함을 이유로 2015. 9. 원고에게 취득세가 과세되기도 등을 종합하면, 사건 임시총회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2015. 9. 14.경에도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피고 주식 전부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추인할 있다.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사건 합의약정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부채금액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원고가 피고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원래의 양도인인 A 명의로 복구하지 않는 A 등은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주로서 대항할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로서도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복구하지 않은 A 등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없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을 행사할 없는 A 등이 출석한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A, B 사내이사로, C 감사로 선임한 결의에는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러므로 사건 임시총회 결의는 부존재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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