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ual Memory는 NVIDIA가 US5,953,740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특허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NVIDIA의 소각하신청을승인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은 위 특허 발명에 대한 대표도면입니다.
1심법원은 위 특허에 대하여 Alice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Alice 테스트 1단계에서 ’740 특허발명이 데이터를 종류별로 저장하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lice 테스트 2단계에서는 프로세서, 캐시, 메인메모리, 버스 등과 같은 컴퓨터의 구성 요소들이 일반적이고 관습적으로 쓰이는 것에 불과하여 Inventive Concept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특성이 캐시에 저장될 데이터 타입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개념을 표현한것이며, 발명이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740 특허의 청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 computer memory System connectable to a processor and having one or more programmabl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Said characteristics being defined through configuration by Said computer based on the type of Said processor,
wherein Said System is connectable to Said processor by a bus, Said System comprising:
a main memory connected to Said bus, and
a cache connected to Said bus,
wherein a programmable operational characteristic of Said System determines a type of data Stored by Said cache.
’740 특허는 프로세서에 관계없이 캐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programmable operational characteristics을 이용하는 메모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캐시 메모리를 3가지로 구분하고프로세서의 타입에 따라 구분된 캐시 메모리의 기능을 정의합니다.
따라서 ’740 특허발명은 모든 프로세서에서 캐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프로세서에 따라 코드 또는 데이터 페이지 중 하나에 보다 적합하게 메모리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어기존보다 빠르게 메인 메모리에 접속할 수 있으며,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개별 성능을 현저하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유형의 프로세서를 대상 메모리 시스템에 설치할 수 있고 이 성능은 위 캐시의 합계 크기보다 몇 배 더 큰 캐시가 장착된 선행기술의 메모리 시스템을 능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세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CAFC는 위 특허발명이 향상된 컴퓨터 메모리 시스템의 기술적 개선에 관한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CAFC는 ’740 특허가 특허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1심법원이 소각하한 판결을 파기 및 환송하였습니다. 본 판결로써 컴퓨터 성능에 구체적인 향상을 가져오고 이를 명세서에 충분히 기재한 경우에 소프트웨어 특허가 특허적격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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