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8노609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이 식당 의자에 앉아있는 여성의 전신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여 애플리케이션 대화방에 게시함
2.
재판의 경과
(1)
제1심의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함.
(2)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이 사건 사진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
(3)
항소심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3.
판결의 내용
가. 대법원의 관련 법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성폭력특례법 제 13조 제1항 및 성폭력특례법 제 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산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나. 사건의 판단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한 장소, 촬영 각도와 촬영 거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피고인의 촬영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촬영, 반포, 제공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사진은 그 피사체가 된 피해자의 신체 부분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여 이러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분을 촬영한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 테이블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허벅지활 노출한 채 옆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는 피해자의 측면 전신을 촬영한 사진이다. 비록 피해자의 전신이 촬영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사진의 구도상 한 가운데에 있고 화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크게 촬영되어 있다. 특히 피해자의 노출된 허벅지가 화면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 및 피해자의 상반신, 얼굴, 허벅지 아래쪽 신발 등에 비하여 가장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어 파해자의 허벅지에 전체적인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
피해자는 기고인이 자신을 촬영한 것이 짜증나고 불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여성들을 대상으로 찍은 사진 중 자신의 사진이 가장 심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진을 촬영할 무렵 같은 카메라로 피해자의 일행인 G의 전신을 먼저 촬영하였는데, G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촬영된 사진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촬영된 화면 내에서 G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약 1/9이 못될 정도로 작았다. 피고인은 G을 촬영한 사진을 촬영 당일 20:56경 ‘F’ 밴드 어플 채팅창에 게시하여 위 밴드 가업자인 채팅 멤버로부터 ‘잘못 걸려면 몰카로 잡혀 가겠는데요’라는 메시지를 받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진을 확인한 채팅 멤버로부터 ‘조올라 신선하네’ 등의 메시지를 받고, ’나 혼잔데, 부팅 안 들어온다. 내 옆에 상큼이들. 햐.’ 등의 메시지를 작성하는 등 피사체인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다루는 채팅을 지속하다가, ’아 어떡해. 옆애 쳐다본다.’라는 메시지를 작성해 올리면서 피해자가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였다.
4)
한편 피해자의 일행 K은 당시 옆 테이블에 앉은 피고인이 사진을 찍는 행동을 의심스러워하며 계속 보기도 하였고 G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자신을 향해 사진을 찍는 것 같아서 자리를 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성 3명이 자신들의 사진이 찍힌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촬영 사진을 보고 피해자가 촬영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5)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술집의 전체척 모습 분위기를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진에 촬영된 피해자 외의 몇몇 사람들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 사진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초점이 전혀 맞추어져 있지 않아 상당히 흐리게 촬영되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술집 내부 곳곳 외에) 주변에 앉아 있는 여자들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거록 32면, 공판기록 28면)], 앞서 살핀 발각 경위, 피해자의 일행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인 술집의 분위기나 이미지 등을 담을 생각으로 촬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해자를 피사체로 특정하여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할 것이다.
6)
비록 이 사건 사진에 촬영된 신체부위가 피해자의 노출된 허벅지만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그 전선을 촬영한 것이지는 하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의 길이가 아주 짧은데다가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여서 서 있거나 보행할 때보다 훨씬 많이 허벅다리 부분이 노출되어 있다. 여성의 허벅다리 부분은 위치상 성기부분에 근접한 곳으로서 장소와 상황에 따라 여성의 성적 상징으로 강조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키가 높은 의자에 앉아 허벅지 위쪽에 가방을 얹고, 앞 쪽에 있는 테이블 모서리에 두 팔목의 윗부분을 기대어 받치고 휴대폰을 조작하는 자세로 앉아 있어 무릎부터 허벅지 중간 정도까지 테이블 아래쪽에 집어넣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의 거리, 피해자를 보는 위치 등에 따라 허벅지가 시야가 잘 노출되지 않는 각도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의 테이블 아래에 있는 허벅지가 전부 드러나도록 촬영하되, 근접촬영 내지 확대 (Zoom-in)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이 프레임 전체를 가득 채울 정도의 크기로 피해자를 촬영하고 그 중에 서도 화면 정 중앙부에 노출된 허벅지를 위치시키고 초점을 맞추어 촬영하였으므로, 허벅다리 부분을 부각시켜 촬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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