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3일 화요일

[특허 분쟁] 대법원 주요 판례 - 특허요건 중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 선출원, 확대된 선출원


1. 산업상 이용할 있는 발명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436 판결

특허법(2006. 3. 3. 법률 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2 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발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같은 29 1 본문의산업상 이용할 있는 발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특허출원을 거절하여야 하고, 여기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한다.
(사안의 개요) 명세서 기재에 의할 , 사건 발명에 포함된피투피 통신에 의한 인증 채널을 통해 수신측에 일회용 패스워드를 제공하는 단계 구성은이미 인증이 완료된 피투피 통신에 의한 인증 채널을 통해 일회용 패스워드를 수신측에 제공하는 단계 성일 , 상대방을 확인하여 인증 채널을 형성하는 절차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대방 확인절차가 사람의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을 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사람의 정신활동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없어, 특허법 29 1 본문의산업상 이용할 있는 발명 요건을 충족하지 한다고 없다고 사례.

2.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2353 판결

특허법 30 1 1호는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발명이 29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경우”(이하자기공지라고 한다) 에는그날부터 6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발명은 29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2 전단은1 1호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뜻을 정하고 있다. 특허법 30 2 규정의 내용 취지, 특허법 30조에서 정하는 공지 예외 적용의 주장은 출원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특허출원서에 취지의 기재가 없으면 주장이 없는 통상의 출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주장에 관한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서 출원 그에 관한 보정은 허용될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특허법 30 1 1호의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특허출원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 출원된 경우에는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효과를 받을 없는 것이고, 같은 2 전단에 규정된 절차를 아예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의 보정에 의하여 1호의 적용을 받게 수는 없다고 것이다.
(사안의 개요) 학술대회에서 출원발명과 관련된 연구 결과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발명자들로부터 특허 받을 권리를 승계한 자가, 출원발명의 특허출원서에 발명이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출원한 다시 특허청에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사안에서,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30 1 1호가 적용될 없다고 사례.

3. 선출원, 확대된 선출원

(1)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3017 판결
특허법(2001. 2. 3. 법률 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 36조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발명이 서로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는 대비되는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여 따져 보아야 것이지 표현양식에 따른 차이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대비되는 발명이 각각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서로 발명의 범주가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고 단정할 없다.

(2)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2827 판결
특허법(1990. 1. 13. 법률 423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 11 1항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있다고 규정하여 동일한 발명에 대한 중복등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전후로 출원된 발명이 동일하다고 함은 기술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범위에 차이가 있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 발명은 동일하고, 비록 발명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명은 역시 동일한 발명이다.

(3)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2179 판결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특허법(2006. 3. 3. 법률 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 29 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인데,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것이나,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설사 차이가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도출할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발명을 동일하다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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