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2일 목요일

[계약 분쟁] 부품 납품과 특별손해


A회사에서 모듈 신제품 개발을 진행하면서 B회사에 필요한 부품에 대한 연구개발 및 독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특정 일자까지 해당 부품을 일정 수량 이상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A는 부품을 납품 받은 후에 신제품 개발 등을 진행하기 위해 제3자와 제품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러나, B가 그 약정기한까지 해당 부품의 연구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부품을 납품할 수 없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기본 법리에 의하면 "민법 제393 제1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제2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66904 판결 등).

이 경우에 특별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채권성립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그 예견 대상이 되는 것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만이고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23598 판결).

위 사안에서 부품 개발 및 납품지연으로 예정된 제품개발 등을 진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특별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약 B가 부품을 납품해야만 모듈을 개발하고 신제품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과 A가 부품 납품을 전제로 그 다음 단계로 제3자에 납품 계약을 추진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면 A가 그 다음 단계에 구체적으로 투입하여 발생한 손해까지도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특별손해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채무자 인식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요구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손해에 대한 책임만 인정되고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특별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대부분에서 법원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채무자가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별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분쟁사안에서 특별손해를 배상 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기한까지 B의 계약이행이 매우 중요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큰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미리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을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욱이 특별손해의 성립여부를 입증하고 다투는 것보다 그 예정된 손해액 범위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명확한 규정을 계약서에 미리 기재해 둔다면 쉽게 특별손해범위까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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