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7. 5.
선고 2017허7319 판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본다. 원고는, ‘구성요소 2의 제1방향과 제2방향은 직선방향(X축 방향, Y축 방향) 뿐만 아니라 곡선방향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구성요소 2의 제1방향 및 제2방향은 확인대상발명의 ’제1방향 및 위 제1방향과 엇갈리는 제2방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성요소의 제1방향과 제2방향은 서로 교차하는 직선방향으로 보이고, 곡선방향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암시가 전혀 없는 점, 보정서에 의하면 곡선방향이 포함될 만한 가능성을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의 일체화된 방열 패턴부는 원주방향으로 인접하게 반경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된 복수의 LED 패키지들 사이에 배치되어 이들을 이격시킨다는 점에서 구성요소 3, 4와 균등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광효율 및 방열 특성이 향상된 조명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열부품(방열 패턴부)이 광원(LED)의 열을 잘 방열시킬 수 있도록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 특유의 LED 방열패턴부의 배열을 제시하는 것을 과제해결수단으로 채택하였다.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도 광효율 및 방열 특성이 향상된 LED 발광 조명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삼고 있기는 하나, 이를 위해 LED를 반경방향과 원주방향으로 불규칙적으로 배열하고, 각 LED 사이에 방열 패턴부를 배치한 점에서, 구성요소 2 내지 4에 제시된 것과 같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 특유의 LED 및 방열 패턴부 배열을 과제해결수단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으므로 두 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제2방향으로 인접하게 제1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된 복수의 LED들’ 사이마다 ‘제1방향으로 길게 연장 배열된 방열 패턴부’를 배치함에 따라, 각 LED 마다 발생하는 열을 방열하는 방열 패턴부가 명확히 특정되고, 각 방열 패턴부는 ‘상·하측에 제2방향으로 인접하게 제1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된 복수의 LED’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방열할 수 있는 작용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작용효과는 일체화된 하나의 방열패턴부가 개시된 확인대상발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작용효과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방열 패턴부의 구성과 작용효과의 차이로 인해 두 구성을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두 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않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에도 차이가 있으며, 확인대상발명의 변경된 구성 부분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 4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가 균등하다고 볼 수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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