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4일 수요일

[특허 분쟁] 특허요건에 대한 대법원 주요 판례 – 진보성


1. 진보성 판단의 기본원칙

(1) 사후적 고찰의 금지(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138 판결)
특허법(2006. 3. 3. 법률 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 29 2항은 1항이 열거하고 있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있게 발명(이하선행공지발명이라 한다)으로부터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이하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 용이하게 발명할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규정에 따라 어떤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하여 발명의 출원 당시의 선행 공지발명으로부터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있는지를 보아야 것이고,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이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발명 전체로서 진보성 판단원칙 결합의 곤란성에 대한 판단기준(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3284 판결)
[1]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것이며,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것이다.
[2]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있다고 인정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것이다.

외에, 선행기술을 종합(결합)하는 각별한(특별한) 곤란성이 있거나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8. 12. 8. 선고 971610 판결, 2003. 1. 10. 선고 20012269 판결 다수), 기술분야의 근접 정도와 목적의 공통성(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2269 판결), 결합의 대상이 구성이 주지관용의 기술 기술상식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1137 판결), 개별 구성의 결합에 새로운 기술적 창작이 존재한다거나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1490 판결), 선행기술문헌에 결합을 방해하는 취지의 기재가 나타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3284 판결)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3) 자료에 기한 기술수준 등의 파악(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3660 판결)
특허법(2006. 3. 3. 법률 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 29 2 규정에 의하여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있는 것인지에 좇아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된다.

(4) 2차적 고려사항의 참작 정도(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3052 판결)
특허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거나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오랫동안 실시했던 사람이 없었던 등의 사정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수는 없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를 토대로 선행 기술에 기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용이하게 발명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선행기술의 자격

(1)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2059 판결)
특허법 29 2항에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있다.

(2) 선행기술 적격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270 판결
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 발명이나 고안은 반드시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고안)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대상이 있는 것이다.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2307 판결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있다.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2031 판결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 5 1항은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1)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2) 등록을 받을 없음을, 2항은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1 호의 1 해당하는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있는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9 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종래기술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출원된 고안의 출원 이전에 기술분야에서 알려진 기술에 비하여 출원된 고안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것이어서, 종래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출원된 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5 1 각호에 열거한 고안들 하나로 보아야 것이다.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2759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하게 주장하지 않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심리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할 있는 이상, 설령 피고가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 4 선행기술 중의 하나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기록에 나타난 비교대상발명 4 기초로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1, 2, 4 내지 7항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수도 없다.

3. 주지관용기술 관련

(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3052 판결
[1]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과 주지관용의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는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없다.
[2] 어느 주지관용의 기술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주지관용의 기술은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증명을 필요로 하나,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증거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통하여 주지관용의 기술을 인정할 있다.

(2)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405 판결
경피용 제제의 활성물질 중합체 담체로서 폴리아크릴레이트 감압접착제와 아미노 작용기를 가진 폴리머를 혼합사용하는 구성이 특허공보인 16, 17호증에 기재되어 있고, 튜로부테롤 염산염을 경피 치료제의 활성물질로 사용하는 구성이 특허공보인 4호증 내지 8호증에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개의 특허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사정만으로는 기재내용이 경피용 제제의 의약분야에서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없으므로, 거절결정 불복심판에 관한 사건 심결취소소송에 이르러 처음 제출된 특허공보는 거절이유 통지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여 사건 1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없다.

(3)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436 판결
변론종결 제출된 참고자료까지 여기의증거 기록에 나타난 자료 포함된다고 수는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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