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4일 화요일

[특허 분쟁] 대법원 판례 – 등록무효 관련

정회목 변호사 소송

1. 명세서 기재불비, 미완성 발명의 경우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235 판결
특허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특허출원 당시 발명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없을 때에는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없는 것이고,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2)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1973 판결
사건 등록고안은 실시가 불가능한 고안에 해당하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 8 311)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권리범위를 인정할 없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할 여지가 없다.

(3)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1262 판결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효과 달성에 필요한 필수적 구성요소가 모두 기재되었다고 없는 발명은 특허법(1990. 1. 13. 법률 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 8 4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권리범위를 인정할 없고, 이처럼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특허발명과 동일 또는 균등한 관계에 있는 발명을 실시하는 행위는 특허권침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4)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2003 판결
미생물의 기탁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 특허발명은 미완성 발명에 해당하고, 미완성 발명의 경우는 특허무효심결의 확정 전이라도 권리범위를 인정할 없는 법리이므로, 원고의 확인대상발명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것도 없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5)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64 판결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일부가 불명료하게 표현되어 있거나 기재에 오기가 있다 하더라도,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있고 오기임이 명백하여 고안 자체의 보호범위를 특정할 있는 경우에는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부정할 없다.

2. 신규성이 없는 경우

(1)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1283 판결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공지된 기술에 해당하므로 무효심결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범위를 인정할 없다는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참고)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56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6283 판결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나 특허이의신청절차를 거쳐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이 이상 이와 같은 심판 등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 등이 확정되지 않는 유효한 것이고 다른 절차에서 특허가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없지만, 등록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권리범위를 인정할 없다고 것이다.

3. 진보성이 없는 경우

. 권리남용 항변

(1)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95390 전원합의체 판결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특허법은 1조에서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발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편 29 2항에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이하통상의 기술자 한다) 특허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있는 것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기술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진보성 없는 발명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에 두고 있다. 따라서 진보성이 없어 본래 공중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기술에 대하여 잘못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있음에도 별다른 제한 없이 기술을 당해 특허권자에게 독점시킨다면 공공의 이익을 부당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바와 같은 특허법의 입법목적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특허권도 사적 재산권의 하나인 이상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에 부응하여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맞게 행사되어야 것인데, 진보성이 없어 보호할 가치가 없는 발명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특허등록이 되어 있음을 기화로 발명을 실시하는 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발명을 실시하는 자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뿐이므로 실질적 정의와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허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특허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있다.
(사안) 이때에 명백한 경우 법관의 심증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정법상 중대명백설에서의 명백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1)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710 판결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2)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60610 판결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3)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4341 판결
어느 고안이 실용신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있는 경우에는 등록고안과 대비할 필요 없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등록내용과 동일·유사한 물품을 제작·판매하였다고 하여 실용신안권침해죄를 구성할 없다.

정회목 변호사

정회목 변호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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