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2일 목요일

[직무발명 분쟁] 로열티 수입이 들어 온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로열티 수입이 들어온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이므로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해야 발생하므로, 통상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 기간이 경과되었는지즉 소멸시효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종류를 출원보상등록보상실적보상으로 나누고그 중 출원보상등록보상은 승계일 기준으로 할 수 있지만실적보상의 경우에는 그 실시수익(로열티 수익 등)이 발생하여 실적보상의 근거가 형성된 후에야 종업원 발명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회사 내에 근무규칙 등으로 실시수익에 대한 지급시기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75178 판결에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한테서 승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나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근무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로열티 수입이 들어 온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로열티 수입이 들어온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