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3일 금요일

[조세 분쟁] 지방세에서의 과세처분의 파악시의 유의사항


종래 지방세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률은 지방세법뿐이었으나 2010. 3. 31. 전면개정(2011. 1. 1. 시행, 이하 전면 개정이라 한다) 통하여 종전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의 법률로 나눠지면서, 지방세법 1 총칙부분과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규율되던 사항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지방세법 5 과세면제 경감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전되었으며, 지방세법 또한 종전의 16개인 세목을 11개로 변경하는 등으로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1997. 8. 30. 신설된 지방세법(1997. 10. 1. 시행) 72 1항에서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경우에는 신고납부를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처분의제 규정을 두고 있어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의 경우 부과처분이 없어도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다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면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세의 경우도 국세와 같은 경정청구제도를 도입하면서 처분의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신고납부 처분으로 의제되지 않음에 주의를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의 경우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경정청구를 통한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것입니다.

지방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지방세법 86, 89). 경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지방세법 93 2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 종종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득세 부과처분과 함께 지방소득세(전면 개정 전의 지방세법상의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만 부과하게 되는 것이지만,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결정의 위법함을 주장하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있고,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고 이에 따른 제소기간을 준수한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취소를 구하는 소송 역시 적법합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행위이고(지방세법 7 1),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지방세기본법 34 1 1). 그런데 여기에서의 ‘취득’의 개념이 사법(私法)상의 취득의 개념과는 일치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6 1호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등과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7 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사실상 취득 취득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소유권취득설과 실질적 가치취득설로 나뉘어 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105 1(현행 지방세법 7 2)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소유권취득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7 2항의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법률적·형식적 취득만 있을 새로운 완전한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없는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이나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경락받은 부동산을 원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양수한 경우, 양도담보의 설정에 의한 취득 해지로 인한 취득, 차용금을 변제한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명의신탁관계) 해소하기 위한 지분이전등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도 모두 취득세 부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한편, 지방세법은 9조에서 형식적인 취득으로 인정되는 일부 경우(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일정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 인한 취득 ) 한하여는 명시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지급의 편의 등을 위하여 등기를 선이행하면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등을 대비하여 유보한 해제권의 행사 또는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어 등기까지 말소된 경우와 같이, 유보된 해제권의 행사 또는 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취득자가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이후에 매매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유보된 해제권의 행사, 합의해제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합의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이 복귀되는 경우 종전의 양도인에 대하여 취득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복귀의 형식이 어떠한 것이든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취득시기는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취득세의 신고납부의 기산일,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적용법령 등의 적용기준이 되어 중요하고, 실무상 취득시기를 언제로 것인지가 다투어질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20조는 취득의 유형별로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고(지방세법 시행령 20 2),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20 11).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경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무상승계취득의 경우는 계약일( 전에 등기·등록을 때에는 등기·등록일)이고,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개시일이 취득시기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20 1, 11).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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