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2일 목요일

[특허 분쟁] 대법원 판례 – 국제특허출원 무효사유 특례규정에 대한 특허요건


(1)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1767 판결

특허법(1990. 1. 13. 법률 420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157조의20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이하국제출원명세서 등‘이라고 한다) 출원번역문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 외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된 경우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에 대한 무효사유로 정하고 있다. 규정은국제출원의 오역이라는 제목 아래국제출원이 정확히 번역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해당 국제출원에 의하여 허여된 특허의 범위가 원어의 국제출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에 대하여 특허의 범위를 소급하여 한정할 있으며 특허의 범위가 원어의 국제출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특허가 무효라는 것을 선언할 있다.” 규정한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46조에 근거를 두고 입법된 것으로서, 출원인이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충실하게 출원번역문을 작성하게 하여,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에 없는 새로운 내용을 출원번역문에 삽입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고 것이다. 따라서 특허법 157조의20에서 정하는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에 대한 무효사유는출원번역문에 기재된 사항이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 없는 경우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여기서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이하통상의 기술자 한다)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출원번역문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사안) 명칭을의자등받이 하는 사건 특허발명의 국제출원명세서의 ’ganz nach hinten' 출원번역문에는 본래의 뜻인완전히 뒤로 아니라오른쪽 뒤로 잘못 번역되어 있기는 하지만, 출원번역문의오른쪽 임은 국제출원명세서의완전히 마찬가지이고, 그로 인하여 이와 문장을 이루고 있는등받이 외판이 수평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있다라는 부분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오역에도 불구하고 출원번역문에 기초하여 특허된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1(이하 사건 1 발명이라고 한다) 2(이하 사건 2 발명이라고 한다)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것이 된다고 수는 없어, 사건 1, 2 발명에 특허법 157조의20 무효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함.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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