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17. 5. 1.선고 2015느합30335 심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된 남편이 부인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자녀들의 기여분이 80% 인정되어 전체 상속재산 중 약 6.7% 만을 지급받도록 한 심판. 심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여분의 산정
가. 기여분에 관한 법리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상대방 B의 기여분 청구에 관한 판단
상대방 B은 성년이 된 이후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약 15년간 피상속인과 한 집에서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간병하는 등 장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대방 B의 기여분을 50%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 9,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심문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1982년경부터 청구인과 별거한 사실, 청구인은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피상속인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피상속인이나 상대방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공장을 수차례 이전하여 피상속인이 자신의 거처를 알 수 없게 한 사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된 사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투병생활을 할 때나 피상속인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은 사실, 상대방 B은 취직을 한 2002. 10.경부터 피상속인에게 생활비조로 매월 약 7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 상대방 B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피상속인과 한 집에서 지내면서 피상속인의 옷, 신발, 가전제품 등을 직접 구입해주었고, 2006.경부터는 자신의 급여, 퇴직금, 대출금 등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여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집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지낸 점, 피상속인이 투병생활을 할 때 상대방 C과 함께 병간호를 도맡아 하고, 상대방 C과 함께 피상속인의 병원비, 장례비 등 일체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대방 B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고,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상속재산의 가액, 그 기여 방법과 정도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대방 B의 기여분을 40%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상대방 C의 기여분 청구에 대한 판단
상대방 C은 정신적, 경제적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며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있어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대방 C의 기여분을 2억 4,63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82년경부터 청구인과 별거한 사실, 청구인은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피상속인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피상속인이나 상대방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공장을 수차례 이전하여 피상속인이 자신의 거처를 알 수 없게 한 사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된 사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투병생활을 할 때나 피상속인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은 사실, 상대방 C은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기 시작한 2003. 3.경부터 매월 500,000원 가량씩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였고, 2006. 6.경 한의원을 개원한 후에는 월 평균 1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으며, 피상속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2008. 11.부터 같은 해 12.까지 2억 630만 원을 송금해준 사실, 2009. 6. 18. 피상속인이 심부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한의원을 폐업하고 E에 올라와서 상대방 B과 함께 피상속인을 간병한 사실, 2010. 5. 피상속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퇴원한 이후로는 직접 청구인 본인의 집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임종 때까지 간병한 사실, 피상속인이 투병생활을 할 때 상대방 B과 함께 병간호를 도맡아 하고, 상대방 B과 함께 피상속인의 병원비, 장례비 등 일체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대방 C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고,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상속재산의 가액, 그 기여 방법과 정도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대방 C의 기여분을 40%로 정함이 상당하다.
2.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가.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 기여분 + 특별수익(이 사건에서 청구인들과 상대방
들의 특별수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1)
상속재산 : 288,330,917원
2)
기여분 : 230,664,732원(=
288,330,917 × 80%, 원 미만 버림)
3)
간주상속재산 합계 57,666,185원
나. 구체적상속분
1) 법정상속분액 = 간주상속재산 합계 × 상속인별 각 법정 상속지분
2) 구체적 상속분액 = 법정상속분액 + 상속인별 각 기여분
3) 구체적 상속분 지분(소수점 이하 열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각 상속인별 구체
적 상속분 ÷ 상속인 전체의 구체적 상속분 합계
법정상속분액(원), 상속인별 기여분(원), 구체적 상속분액(원), 구체적 상속분 지분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19,222,061원 0원 19,222,061원 0.066666667
2) 상대방B 12,814,707원 115,332,366원 128,147,073 0.444444445
3) 상대방C 12,814,707원 115,332,366원 127,147,073 0.444444445
4) 상대방D 12,814,707원 0원 12,814,707원 0.044444443
3.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가. 분할의 방법
청구인과 상대방 B, C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상대방 B, C이,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청구인이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상대방 B, C은 청구인이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예금채권 등을 단독으로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고, 상대방 D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특별한 의견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청구인을 포함하여 지분으로 분할하게 되는 경우 청구인이 000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상대방 B, C의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방 B 또는 C이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청구인과 상대방 D에게 구체적 상속분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해 주어야 할 것인데, 그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청구인이나 상대방 D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염려가 없고, 분쟁을 일회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점, 상대방 B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불상경 별지2 목록 기재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상대방 B, C이 1/2지분씩을 각 소유하고,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및 제3항 기재 예금채권 등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며, 별지2 목록 기재 채무를 상대방 B이 부담하고, 그 구체적 상속분액을 현금으로 정산함이 상당하다.
나. 현금분할시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그에 따른 상속분 가액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현물분할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경우 부동산의 가액은 심판 종결시에 가까운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의 가액은 다음과 같다.
1)
심문종결시의 상속재산 가액 : 327,972,477원
2)
상속인별 상속분 가액
가) 청구인 : 21,864,831원(= 327,972,477원 × 0.066666667지분, 원 미만 버림)
나) 상대방 B : 145,765,545원(= 327,972,477원 × 0.444444445지분, 원 미만 버림)
다) 상대방 C : 145,765,545원(= 327,972,477원 × 0.444444445지분, 원 미만 버림)
라) 상대방 D : 14,576,554원(=327,972,477원 × 0.044444443지분, 원 미만은 버림)
3)
부동산 및 예금 채권 등,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분할액을 공제한 금액
가) 청구인 : 3,892,354원(= 21,864,831원 -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현재 가액 8,491,945원 -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예금 채권 등의 합계액 9,480,532원)
나) 상대방 B : 70,765,545원(=145,765,545원 -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의 현재 가액 235,000,000원 + 별지2 목록 기재 채무 160,000,000원)
다) 상대방 C : -89,234,455원(=145,765,545원 -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의 현재 가액 235,000,000원)
라) 상대방 D : 14,576,554원
다. 소결
따라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상대방 B, C이 각 1/2지분씩을 소유하고,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및 제3항 기재 예금채권 등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며, 별지2 목록 기재 채무를 상대방 B이 부담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상속재산분할 정산금으로 상대방 C이 청구인에게 3,892,354원, 상대방 B에게 70,765,545원, 상대방 D에게 14,576,5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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