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일 월요일

[특허침해 분쟁] Core Wireless Licensing v. LG Electronics의 미국 CAFC 2018. 1. 25. 판결


지난 2016. 3.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은 LG전자가 Core Wireless LicensingGUI(그래픽 유저인터페이스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350만달러를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침해 대상특허는 US08434020, US08713476입니다 판결에서 LG전자는 대당 0.1달러를 배상하도록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침해 대상특허의 주요 도면은 아래와같습니다.



대상특허는 작은 화면의 전자기기 등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를 개선한 발명입니다특히 대상특허는 SMS 수신과 앱실행에 관련된 발명으로 사용자는 이를 통하여 전자기기의 데이터와 앱에 보다 빨리 접근할  있습니다.

주요 청구항인 ‘020 특허의 청구항 1 아래와 같습니다.

1.  A computing device comprising a display screen, 
    the computing device being configured to display on the screen a menu listing one or more applications, 
    and additionally being configured to display on the screen an application summary that can be reached directly from the menu, 
    wherein the application summary displays a limited list of data offered within the one or more applications, each of the data in the list being selectable to launch the respective application and enable the selected data to be seen within the respective application, and 
    wherein the application summary is displayed while the one or more applications are in an un-launched state.

이에 대하여 LG 단순한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특허성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연방지방법원은 특허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에 대하여 LG전자가 항소를 하였는데미국CAFC 2018. 1. 25. LG전자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것입니다.

항소심 판결에서 CAFC 통상의 유저 인터페이스 방법에 비하여 대상특허가 사용자에게 제한된 목록의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는 특정한 방법을 공개하여 구체적인 개선을 보이고 특히 작은화면에서 컴퓨터의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보았습니다앱의 개요창이 제한된 목록의 데이터를 보여주고목록의  데이터는 해당하는 앱을 실행할  있고 해당  내에서 선택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그래서 개요창이 하나 이상의 실행되지 않은 상태의 앱을디스플레이 하고 앱들은 특정 상태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CAFC 특허 발명이 추상적이지 않으므로 Alice 테스트의 2단계 테스트를 수행할 필요없이특허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LG전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LG전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기위해서는 CAFC 전원합의체(en banc) 심리를 신청하거나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을  있습니다.

 판결에서 소프트웨어 발명도 추상적 아이디어 등이 아니고 진보성이 있다면 특허를 충분히받을  있고, Alice 판결의 2단계 테스트도 회피할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Alice판결의 2단계 테스트에서 1단계는 청구항이 추상적 아이디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관련이 없다면 특허 대상이 되고 관련이 있으면 2단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2단계 테스트는 추상적 아이디어를 특허대상이   있는 발명적 개념(Inventive concept)으로 변환시킬  있는 추가적 구성요소가 청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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