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 3.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은 LG전자가 Core Wireless Licensing의GUI(그래픽 유저인터페이스)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350만달러를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침해 대상특허는 US08434020, US08713476입니다. 위 판결에서 LG전자는 대당 0.1달러를 배상하도록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침해 대상특허의 주요 도면은 아래와같습니다.
대상특허는 작은 화면의 전자기기 등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를 개선한 발명입니다. 특히 대상특허는 SMS 수신과 앱실행에 관련된 발명으로 사용자는 이를 통하여 전자기기의 데이터와 앱에 보다 빨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요 청구항인 ‘020 특허의 청구항 1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 computing device comprising a display screen,
the computing device being configured to display on the screen a menu listing one or more applications,
and additionally being configured to display on the screen an application summary that can be reached directly from the menu,
wherein the application summary displays a limited list of data offered within the one or more applications, each of the data in the list being selectable to launch the respective application and enable the selected data to be seen within the respective application, and
wherein the application summary is displayed while the one or more applications are in an un-launched state.
이에 대하여 LG는 단순한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특허성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연방지방법원은 특허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대하여 LG전자가 항소를 하였는데, 미국CAFC는 2018. 1. 25. LG전자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항소심 판결에서 CAFC는 통상의 유저 인터페이스 방법에 비하여 대상특허가 사용자에게 제한된 목록의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는 특정한 방법을 공개하여 구체적인 개선을 보이고 특히 작은화면에서 컴퓨터의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즉, 앱의 개요창이 제한된 목록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목록의 각 데이터는 해당하는 앱을 실행할 수 있고 해당 앱 내에서 선택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개요창이 하나 이상의 실행되지 않은 상태의 앱을디스플레이 하고 앱들은 특정 상태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CAFC는 특허 발명이 추상적이지 않으므로 Alice 테스트의 2단계 테스트를 수행할 필요없이특허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LG전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LG전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기위해서는 CAFC의 전원합의체(en banc) 심리를 신청하거나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을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에서 소프트웨어 발명도 추상적 아이디어 등이 아니고 진보성이 있다면 특허를 충분히받을 수 있고, Alice 판결의 2단계 테스트도 회피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Alice판결의 2단계 테스트에서 1단계는 청구항이 추상적 아이디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이 없다면 특허 대상이 되고 관련이 있으면 2단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2단계 테스트는 추상적 아이디어를 특허대상이 될 수 있는 발명적 개념(Inventive concept)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추가적 구성요소가 청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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