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7일 금요일

[민사 분쟁]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한 주유소 운영자에 대한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대구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314289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한 주유소 운영자를 상대로 혼유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오늘날 자동차는 일상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도구인 한편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주는 도구로, 운전자의 입장에서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것은 생명·신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동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연료계통 라인의 단순한 세척을 넘어 부품 교환 등의 적극적인 수리를 포함하여 차량의 적정 수리비를 차량의 교환가격 범위 내에서 폭넓게 인정한 판결입니다.

다음은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단 내용입니다.

1) 차량수리비

) 사건 차량의 수리비: 17,582,180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에서 청구한 17,582,18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1심법원의 감정인 ▽▽▽ 대한 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 사건 차량의 경우 주행 진동이 발생한 때부터 시동을 때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경유가 공급되어야 연료 라인에 휘발유가 공급되었으므로 연료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사건 혼유사고로 인한 수리 범위는 연료필터 교환 나머지 연료라인 세척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적정 수리비는 949,630원이라고 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증거, 법원의 ▼▼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원의 감정인 ☆☆☆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사의 혼유수리 매뉴얼에 의하면 ‘1. 혼유 주유 시동을 걸지 않은 경우에는 연료탱크와 라인의 연료를 전부 세척하여 빼내고 연료 주유 정비작업을 완료하도록 한다. 2. 혼유 주유 시동을 걸었으나 주행 없이 짧은 시동을 경우에는 연료탱크와 라인의 연료를 전부 세척하여 빼낸 연료필터 교체와 정상적인 연료 주유 정비작업을 완료하도록 한다. 3. 혼유 주유 시동을 걸고 주행 시동이 꺼진 경우에는 연료 분사 장치 점검, 엔진 실린더 블록, 엔진 헤드의 손상 여부 점검 실린더 블록과 헤드의 손상이 없는 경우 연료 고압분사장치, 인젝터, 커먼레일 등의 교환과 연료 라인 세척 작업 진행 정상연료를 주유하고 시운전, 경고등 점등 여부와 엔진 진동, 부조 발생 등을 재점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여 정비 작업을 완료하도록 한다 정하고 있는 , 원고는 사건 차량을 ※※※ 공식서비스센터인 ▼▼ 수리를 맡겼는데, ▼▼ 사건 차량의 엔진 실린더 블록과 엔진 헤드가 손상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고압펌프 부분에 불순물(쇳가루) 발견된 것을 확인하고 ※※※사의 혼유수리 매뉴얼 3항에 따라 인젝터, 고압펌프, 연료펌프, 연료레일 연료계통 라인을 교환한 , 사건 차량은 주유 시동을 상태에서 주행하였기 때문에 혼유된 휘발유가 연료계통 라인까지 도달하여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없는 , 법원의 감정인 ☆☆☆▼▼ 사건 차량의 엔진 실린더 블록, 엔진 헤드 등이 손상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고압펌프에서 불순물(쇳가루) 발생됨을 확인한 관련 연료장치를 교환하는 수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해당 정비사가 정비 매뉴얼상의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감정한 , 오늘날 자동차는 일상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도구인 한편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주는 도구이기도 하므로, 운전자의 입장에서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것은 생명신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시 자동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리 범위에 관하여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것인데, 자동차 정비업체의 판단과는 달리 수리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자동차의 안정성에 대한 의심을 가진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가혹한 일이며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정비업체에도 그와 관련된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동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차량의 수리 범위는 ※※※사의 혼유수리 매뉴얼에 따라 연료계통 라인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것이므로 사건 차량의 수리비는 17,582,18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호증의 일부나 1심법원의 감정인 ▽▽▽ 대한 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는 ※※※사의 혼유수리 매뉴얼 내용이나 사건 혼유사고 당시 ▼▼ 사건 차량 점검을 통해 고압펌프의 불순물을 확인한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이를 믿기 어렵고, 법원의 감정인 ☆☆☆ 2,870,000원을 사건 차량의 적정 수리비로 산정한 것은 연료장치 성능시험기를 통해 사건 차량의 일부 부품에 대하여 교환의 필요성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전제로 것이므로 그와 전제를 달리하는 사안의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사건 혼유사고 당시 사건 차량의 교환가격: 14,050,000
2호증의 1 일부에 의하면 원고는 ◇◇손해보험과 사이에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가액을 14,050,000원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 혼유사고 당시 사건 차량의 교환가격은 14,05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1호증은 사건 차량과 연식이나 주행거리 등이 다르므로 이를 믿지 아니한다).

) 사건 차량의 적정 수리비: 13,550,000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있을 뿐이라고 것이고,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망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되어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사건 차량의 교환가격이 14,050,000원임에 반하여 사건 차량의 수리비는 17,582,180원으로 사건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상회하는 것은 앞서 바와 같고, 원고가 사건 차량의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한편 수리 불능일 경우의 교환가격에서 사건 차량의 고철대금을 공제한 금액이 손해액에 해당하는데, 고철대금에 관하여 당사자 모두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아니하나, 폐차 통상 500,000 내외로 고철값이 형성됨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사건 차량의 고철 가격은 500,000원으로 본다. 결국 사건 차량의 교환가격 14,050,000원에서 고철대금 500,000원을 공제한 13,550,000원을 사건 차량의 적정 수리비로 인정한다.   

2) 대차비용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비용으로 7,200,000(= 240,000 × 30)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정한 대차기간은 사건 차량의 이용자가 수리로 인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기간으로 판단하여야 것이고, 이는 형평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통상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제한되어야 것인바, 사건 혼유사고의 경위와 그로 인한 사건 차량의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할 , 사건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통상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은 4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건 혼유사고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대차비용은 960,000[= 240,000(1 대차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4]으로 봄이 타당하다(2호증의 일부나 1심법원의 감정인 ▽▽▽ 대한 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는 사건 차량의 수리 범위에 관하여 전제를 달리하여 그에 따른 수리기간을 산정한 것이므로 이를 믿지 아니한다).

3) 위자료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로 인하여 2,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있는데(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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