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4일 수요일

[직무발명 분쟁]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혜택 범위 300만원


이미 아시겠지만, 2017. 1. 1. 시행 개정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의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혜택 범위가 총 3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되어 실질적으로 비과세혜택이 폐지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내용 중 시행령의 해당 부분은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퇴직 후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함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어목1)·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② 법 제12조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3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위 소득세는 재직자의 경우에 근로소득으로, 퇴직자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로 공제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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