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7.
12. 선고 2017나22 판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데 항소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변론종결일 현재 영업비밀 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시적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가 중지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반복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예방청구로서의 금지청구가 인정될 수 있으나, 그 행위가 반복될 개연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금지청구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기술이 영업비밀 또는 성과물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에 그 영업비밀 내지 성과물을 사용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행위 내지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2012. 8. 31.경 완료되었는바, 그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5. 31. 현재까지 이미 약 6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상태이고,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기술은 이 사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개량된 기술로서 향후 다른 공사에 적용되는 등으로 반복 사용될 개연성이 높아 보이지도 않으며, 원고는 2016. 6. 15. 네이버 블로그에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기술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공개하였으므로 스스로가 공개한 기술을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부정경쟁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 내지 부정경쟁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업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5항 기술정보 중 위와 같이 개량 변경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의 위 특허발명에 개시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 전에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개량된 부분들은 공사현장의 조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되어지는 사항들로서 동종 업계의 기술자들이 원고의 위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의해 공지된 기술을 이용한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등을 통하여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기술정보에 불과하므로, 이 또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머지의 기술정보들 또한 이 사건 공사 전에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이거나, 기술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동종 업계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관행, 상식 내지 행정사항들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사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전부터 영업비밀로 관리해 온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러한 기술을 두고 원고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이라고 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공공의 영역에 있는 기술을 사용한 것을 두고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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