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30일 월요일

[특허 분쟁] 특허 침해 손해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15006 판결
[1] 특허법 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있고,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있는 것이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것이다.
[2] 특허법 128 3항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허발명의 객관적인 기술적 가치, 당해 특허발명에 대한 3자와의 실시계약 내용, 당해 침해자와의 과거의 실시계약 내용, 당해 기술분야에서 같은 종류의 특허발명이 얻을 있는 실시료, 특허발명의 잔여 보호기간, 특허권자의 특허발명 이용 형태, 특허발명과 유사한 대체기술의 존재 여부, 침해자가 특허침해로 얻은 이익 변론종결시까지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인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당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3자와 사이에 특허권 실시계약을 맺고 실시료를 받은 있다면 계약 내용을 침해자에게도 유추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실시료를 참작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유추적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정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 특허침해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특허침해의 규모를 있는 자료가 모두 폐기되어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게 경우에는 특허법 128 5항을 적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결정할 있고, 경우에는 기간 동안의 침해자의 자본, 설비 등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제조수량이나 판매수량을 가늠하여 이를 기초로 삼을 있다고 것이며, 특허침해가 이루어진 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반드시 손해액을 입증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채택된 손해액 산정 방법이나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만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만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로이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할 있다.

(2)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1831 판결
[1] 특허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특허법 128 2항에서 말하는 이익은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따라 얻게 것으로서 내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규정은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다만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 특허침해행위로 인한 수입액에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특허법 128 2항에 의한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비용산출의 계산방식이 자백의 대상이 아니라고 사례.

(3)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37370 판결
특허법(2006. 3. 3. 법률 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 39 1항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회사 임원의 발명에 관하여 회사와 대표이사가 임원의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하지 않고 같은 40조에 의한 보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원을 배제한 대표이사를 발명자로 하여 회사 명의의 특허등록을 마침으로써 임원의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경우, 임원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임원이 특허법 40조에 의하여 받을 있었던 정당한 보상금 상당액이다. 수액은 직무발명 제도와 보상에 관한 법령의 취지를 참작하고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침해하게 경위, 발명의 객관적인 기술적 가치, 유사한 대체기술의 존재 여부, 발명에 의하여 회사가 얻을 이익과 발명의 완성에 임원과 회사가 공헌한 정도, 회사의 과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례, 특허의 이용 형태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정함이 상당하고, 등록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특허법 128 2항을 유추적용하여 이를 산정할 것은 아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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