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영업비밀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278931(본소), 2021278948(반소)   손해배상청구등(본소), 영업비밀침해금지 (반소)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사건 기술정보(고속열차 모듈형 IGBT 스택조립체) 자신의 영업비밀이고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한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3 ()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본소로 침해금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소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원고를 상대로 예비적 반소로 기술정보 공개금지 등을 청구함].

 

원심은,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어 공동보유자인 피고가 영업비밀성을 상실하게 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동의 없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할 있는데, 피고는 영업비밀성을 유지하면서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와의 약정 위반이라고 없고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와 피고 모두가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개발한 것으로 귀속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는 원고와 피고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있고,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 또는 피고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없고 이를 사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있으며 원고와 피고가 비밀로 관리하여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사건 비밀유지서약서에서 정한 원고의 기업비밀에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개발한 정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비밀유지서약서를 근거로 영업비밀인 사건 기술정보가 원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된다고 수는 없고,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인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 방법, 사용처 사용제한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지는 않아, 피고가 사건 기술정보를 반드시 원고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제작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거나 원고의 동의를 받고 사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없고,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사건 기술정보의 영업비밀성이 상실되는 등으로 원고에게 ·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없어 영업비밀 보유자인 원고의 경쟁력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였다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사건 기술정보 사용행위는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수인이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3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판단 방법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3 ()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 영업비밀 침해행위 한다]. 수인이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보유자 계약관계 등에 따라 다른 보유자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였다면 다른 보유자와의 관계에서 ()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할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업종, 경력, 행위의 동기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자의 다른 보유자에 대한 의무의 내용과 범위, 다른 보유자의 경쟁력 손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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