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3091 손실보상금
1. 판결의 요지
한국농어촌공사의 의뢰에 따라 광업등록사무소장이 원고들의 광업권에 대해 광구감소처분을 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광구감소를 등록하였는데, 한국농어촌공사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들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감구처분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광구감소 등록으로 인한 원고들의 광업권 상실로 발생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권리변동일인 광업원부에 등록을 마친 때라고 보아, 원고들의 광업권에 대한 감구의 등록이 이루어진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 판단에는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광업법 제34조 제3항 손실보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점(= 광업권자 등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국가에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
광업법은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고, 그 이행기를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
제40조 제1항, 제2항과 같이 사용 또는 수용 목적물의 권리변동일로 해석하여야 할 체계적, 목적론적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봄이 타당하고, 광업권자 등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국가에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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