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화요일

[민사재판 점용허가]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부가한 조건을 그 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2250626   송수관로 이설비용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사건 국도와 연결된 사건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입니다. 피고는 광역상수도시설 등을 설치하여 생활용수 등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으로, 사건 국도 하부에 사건 상수도관을 매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로, 사건 상수도관 매설 구간에 대하여 국도의 도로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익산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데, 허가조건에는국가계획이나 공익상 필요하여 점용물을 이전할 때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하 사건 도로점용허가조건’). 원고는 사건 지방도를 확장하는 공사를 발주하였는데, 이로 인해 사건 상수도관의 이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확장공사의 지연을 우려하여 우선 이설비용을 부담한 , 피고를 상대로 부당하게 이설비용 상당액 등의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사건 도로점용허가조건을 원용할 있는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점용을 허가한당해도로관리청인 익산청으로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도로법상 지방도의 관리청인 원고 역시 이를 원용하여 피고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국도 1호선 도로점용을 허가한 도로관리청이 아닌 원고로서는 사건 지방도 확장공사의 부대공사 비용 부담에 관한 도로법 90 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에 부가된 조건을 원용할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도로법 90 1항에 규정된도로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의미

 

. 도로법에 의하면도로공사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2 7), ‘타공사 도로공사 외의 공사를(35 1), ‘부대공사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타공사를(34 1) 의미한다. 한편 도로에 관한 비용과 관련하여, 도로법 85 1 전단은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규정하고, 90 1항은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범위에서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규정하고 있다.

 

.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부가하는 조건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덧붙여 행정행위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의 일종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의무의 이행상대방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행정청으로 한정되는 , 도로법상 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 주체 결정과 관련된 예외 규정은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 원칙적으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도로법의 다른 규정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관한 다른 법률의 관련 규정 해석·적용과도 부합하는 , 밖에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성격, 취지 등을 종합하여 ,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그의 필요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초 도로점용허가를 처분청과 처분상대방 사이의 공사비용 부담 주체 결정에 관한 부관인 조건을 원용할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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