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446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과거 업무상 사고로 우측 손목관절의 기능장해(기존 장해)로 장해등급 제12급(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판정을 받은 바 있는데, 이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우측 견관절 극상건의 파열’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기존에 ‘우측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였는데, 신규로 우측 어깨 관절의 기능장해(신규 장해)를 입었고, 이는 장해등급 제12급(우측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바,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를 감안하여 원고에 대한 최종 장해등급을 ‘가중 제11급’으로 결정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제11급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장해등급 제12급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는 신체 부위와 장해의 내용이 다르고,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의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는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제9호에서 정한 같은 장해부위(우측 팔)와 같은 조 제3항 [별표 3]에서 정한 같은 장해계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규정이 정한 ‘같은 부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이 기존 제12급에서 신규 장해로 인하여 제11급으로 가중되었는바,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 제11급으로 결정됨에 있어 기존 장해가 고려되었으므로, 원고의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둘 이상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하는지 및 위 시행령 조항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의 의미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분류함에 있어, 그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이 신체를 단순 부위로만 분류(이른바 국소해부학적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과 제8호 '체간(척주와 그 밖의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이른바 계통해부학적 분류)한 것도 있고, 같은 조 제3항 [별표 3]은 이러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장해와 기능장해로 나누어 모두 26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은 반드시 의학적으로나 국소해부학적 또는 계통해부학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부위 및 계열과 일치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둘 이상의 장해는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이 사건 규정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보상을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심해진 경우'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장해등급의 기준상 기존의 장해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심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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