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036 상속세물납불허처분 취소 청구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 한도가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물납을 불허하자 원고가 그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는 물납이 허가될 수 있는 비상장주식 등만이 포함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나아가 위 조항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등’을 의미할 뿐이고 그 발행 주체가 내국법인으로 한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외국법인에 의해 발행된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이 위 조항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 포함될 수 없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한도를 정하는 산식에서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를 산정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가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위 조항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등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때 해당 비상장주식 등이 관리․처분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실제로 물납이 허가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는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비상장주식 등’을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등’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그 발행 주체인 ‘법인’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의 ‘법인’이 내국법인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 근거가 없는 축소해석이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 등이 관리․처분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실제로 물납이 허가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그 기준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조항은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 대해 관리․처분이 적당하여 물납이 허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과 관련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을 인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나아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총 한도를 정하는 것과 어느 비상장주식이 구체적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구 상증세법령에서 위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기 별개의 국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아울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를 산정할 때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비상장주식 등 외에 부동산, 유가증권 등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은 물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가액이 위 조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이러한 점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위 조항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비상장주식 등이 물납이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취지는 비상장주식 등을 다른 상속재산과 구분하여 다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 그 범위에서는 가급적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1항과는 별개로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에 대한 특칙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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