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4일 토요일

[조세분쟁 상속세물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한도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30036   상속세물납불허처분 취소 청구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상속재산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상증세법 시행령 73 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 한도가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물납을 불허하자 원고가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상증세법 시행령 73 4 대괄호 부분의비상장주식 에는 물납이 허가될 있는 비상장주식 등만이 포함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나아가 조항 대괄호 부분의비상장주식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의미할 뿐이고 발행 주체가 내국법인으로 한정된다고 근거가 없으므로, 외국법인에 의해 발행된 비상장주식인 사건 주식이 조항 대괄호 부분의비상장주식 포함될 없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73 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한도를 정하는 산식에서 대괄호 부분의비상장주식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관련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세법 시행령 73 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를 산정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 대괄호 부분의비상장주식 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등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때 해당 비상장주식 등이 관리처분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실제로 물납이 허가될 있는 재산인지 여부는 고려하여야 사항이라고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상증세법 시행령 73 4항은비상장주식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으로 정의하고 있을 발행 주체인법인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의법인 내국법인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 근거가 없는 축소해석이다.

 

  2) 상증세법 시행령 73 4 대괄호 부분의비상장주식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 등이 관리처분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실제로 물납이 허가될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수도 없다. 조항은 대괄호 부분의비상장주식 대해 관리처분이 적당하여 물납이 허가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과 관련된 상증세법 시행령 71 1항을 인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나아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를 정하는 것과 어느 비상장주식이 구체적으로 물납에 충당할 있는 재산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상증세법령에서 가지의 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각기 별개의 국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아울러 상증세법 시행령 73 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를 산정할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비상장주식 외에 부동산, 유가증권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이 포함될 있는데, 이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은 물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가액이 조항의상속세 과세가액 포함된다. 이러한 점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항 대괄호 부분의비상장주식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비상장주식 등이 물납이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상증세법 시행령 73 4항의 취지는 비상장주식 등을 다른 상속재산과 구분하여 다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 범위에서는 가급적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같은 1항과는 별개로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에 대한 특칙을 것으로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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