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6일 목요일

[부동산분쟁 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과 한 차임 면제 약정으로 상가건물을 양수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요건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201494   임료

 

1. 판결의 요지

 

피고는 2013. 4. 10.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갑으로부터 사건 건물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3,000 , 차임 40 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사건 임대차계약’)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사건 임대차계약이 2 단위로 갱신(임대차 목적물이 일부 변경되고 임대차보증금이 1 원으로 증액됨)되어 오던 경매절차에서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20. 9. 29.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2013. 8. 21. 2018. 1. 15. 차례 작성된 명의의 각서 내용 등을 기초로 갑과 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라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이차임을 면제하는 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는 사건 건물을 양수하여 갑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 대하여도 차임 면제로써 대항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2013. 8. 21. 각서는 내용에 비추어 서로 다른 계약에서 발생한갑의 피고에 대한 차임 채권피고의 갑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시키기로 하는 약정에 불과하여, 그로 인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 자체가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갑의 각서 교부 등을 통해 차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변경 사항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되는 등으로 공시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차임 면제로써 사건 건물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 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사업자등록 규정한 취지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3 1항에서 건물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사업자등록 거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3자가 명백히 인식할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는 일반 사회통념상 사업자등록을 통하여 해당 건물에 관한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인식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215676 판결 참조).

 

.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약정을 통해 차임이 면제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내용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변경 사항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되는 등으로 공시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변경으로써 상가건물을 양수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없는지 여부(적극)

 

  한편 부가가치세법 8 1, 2,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34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 11 1, 3, 14 1 7( 규정들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에도 준용된다) 따르면,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보증금ㆍ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4 3,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3조의3 2, 3,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2022. 2. 7. 법무부령 1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 6 1항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정보가 기재된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약정을 통해 차임이 면제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내용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변경 사항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되는 등으로 공시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변경으로써 상가건물을 양수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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