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351, 2026두30352(병합), 2026두30353(병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하는 원고는 이 사건 쇼핑몰이 위치한 토지로부터 15~20m의 도로를 사이에 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쇼핑몰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쇼핑몰이 위치한 토지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이 사건 쇼핑몰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규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기 위해 반드시 건축물과 토지가 물리적으로 연속 또는 접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쇼핑몰 개장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쇼핑몰의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면서 위 쇼핑몰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서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서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하고, 이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는 해당 토지가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인지 아니면 1필지인지 여부 또는 해당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에 의하여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용도와 사용 방법, 건축물과 해당 토지의 위치와 거리 및 유기적 관계, 해당 토지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구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8.
9. 25. 대통령령 제1589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14753 판결 등 취지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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