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구상금
1. 판결의 요지
보험회사 원고와 피보험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의 배우자인 제1심공동피고가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대인배상 Ⅰ, Ⅱ,
대물배상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가 음주운전자 본인은 아니지만 운행자책임을 부담하는 운행자로서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가 제1심공동피고의 음주운전을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피고와 제1심공동피고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여 사고부담금(대인배상Ⅰ 사고부담금, 대인배상Ⅱ 사고부담금, 대물배상 사고부담금 합계)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약관을 통해 달리 합의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약관에 따르면 사고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음주운전자 본인이거나 음주운전을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승인한 자에 한정되는데, 피고가 제1심공동피고의 음주운전을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제1심공동피고에 대한 청구만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4.
2. 20. 법률 제2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의무보험뿐 아니라 임의보험에도 적용되는지(소극) 및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의무보험에 관하여, 개별 보험계약에서 그와 다른 내용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규정한 경우 그러한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정해지는지 여부(적극)
(1)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등 각 호에서 정한 사유(이하 ’각 호 사유‘라고 한다)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보유자 사이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호 사유로 규정된 음주운전 등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감안하여 각 호 사유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3. 8. 21. 신설된 조항으로, 당시에는 보험회사 등이 지급한 보험금 중 국토해양부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 점차 구상 가능한 액수가 증액되었고, 2022. 1. 14. 현재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 전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등도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약관 조항(이하 ’사고부담금 조항‘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는 등 각 호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왔고, 청구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액수 중 의무보험 부분에 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약관을 변경하여 왔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판결,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 등 참조).
(2)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6616 판결 참조),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 또는 대물배상 중 의무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사고부담금에 관하여는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족하다.
나아가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의무보험에 관하여도 개별 보험계약에서 위 조항과 다른 내용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규정하였다면,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정해지고,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을 내세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 모두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보험계약의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사고부담금 조항은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비록 ’구상금‘이라는 용어 대신 ’사고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규정의 취지가 사실상 동일하다(위 대법원 2012다90603 판결 참조).
나.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아님은 명백하고, 그 문언상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 보험회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다.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주된 목적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에 관하여도 보험회사 등이 면책되지 않도록 규정됨으로써 이러한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고 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