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판결의 요지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체육 수행평가를 실시하던 중 피해아동으로부터 평가 항목 중 일부를 하지 못하였다는 항의를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피해아동이 이어진 수업시간까지 계속하여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피고인에게 대드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①
피해아동을 교실 뒤로 나가게 함과 아울러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면서 피해아동에게 “너 왜 거짓말 해. 사기꾼.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마라. 꼴 보기 싫어.”,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고 말함과 아울러, 같은 날 부모들이 확인하는 알림장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아동을 지칭하여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자세히 울면서 억울하다면서 천연덕스럽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우기고 울면서 억울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②
그 다음날 피해아동의 부친이 전날 있은 일에 관하여 면담을 위해 학교로 찾아오겠다는 연락을 받고서 피해아동을 학교 연구실로 데려가 “너희 부모는 너 유치원 다닐 때도 난리였지? 아니 난리를 쳤겠지.”라고 말하였다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위 수업시간 발언과 알림장 게시행위 및 위 학교 연구실에서의 발언은 모두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아동의 행위는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담임교사인 피고인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은 담임교사로서 피해아동에 대한 지도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는데 위와 같은 발언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의 발언이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는 교육적 조치 과정 중 피해아동의 거짓말이 심각한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하다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당시 피해아동에 대하여 달리 폭언하거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규정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등을 종합할 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4도9609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