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9일 목요일

[가사소송 등록부정정] 실제 출생일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6. 6. 26. 2025514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정정)

 

1. 판결의 요지

 

혼인관계에 있던 신청인 A 소외 C 별거하던 신청인 A() 신청인 B() 사이에 사건 본인이 태어났는데, 신청인 A 사건 본인에게 C 친생자추정이 미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C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신청인 B 혼인신고를 다음, 사건 본인을 신청인들의 혼인 중의 자녀로 뒤늦게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본인이 실제 나이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이 불일치함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자 신청인들이 사건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출생연월일에 대하여 정정을 구하는 신청을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본인의 출생연월일 정정은 사건 본인과 소외 C, 신청인 B 사이의 친자관계에 관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있는 사항이라고 전제한 다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4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사건 신청을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사건 본인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4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이 되고, 사건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인 B ()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달리 없음을 전제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건 본인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출생연월일ㆍ사망일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가족관계등록법’) 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가족관계등록법 104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없는 또는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이 이러한 간이한 절차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있도록 취지를 고려하면,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록사항에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등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 107조에 따라 사건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법 등에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 104조에 따라 정정할 있는데, 가사소송법 등이 사람이 태어난 일시 또는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출생연월일·사망일시는 가족관계등록법 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4. 13. 2011160 결정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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