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3일 목요일

[가사분쟁 상속] 망인의 유언이 그와 저촉되는 생전행위로 인하여 철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260146   유언 효력 확인청구의

 

1. 판결의 요지

 

망인은 자녀인 원고 피고들에게 사건 부동산을 법정상속분과 다른 유증비율에 따라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지역주택조합에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위적으로 사건 유언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유언에 따라 정해진 상속지분 초과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이 사건 부동산을 지역주택조합 또는 토지용역대행사에 매도함으로써 사건 유언증서의 내용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를 하였으므로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망인이 사건 부동산을 지역주택조합 또는 토지용역대행사에 매도함으로써 사건 유언증서의 내용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망인이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망인의 의사는 사건 유언증서를 통하여 상속인인 원고 피고들에게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비율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정하려는 것이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다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사건 유언증서 작성 당시에도 사건 부동산 매도를 전제로 대금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배분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있으므로, 망인에게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상속재산이 되는 부분에 관하여 사건 유언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의사가 있었다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어 저촉된 부분의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과 저촉 여부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있고(민법 1108),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촉된 부분의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민법 1109). 여기서 말하는 '저촉'이란 유언을 실효시키지 않고서는 유언 생전행위가 유효로 없음을 가리키되 법률상 또는 물리적인 집행불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후의 행위가 유언과 양립될 없는 취지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하면 충분하다. 이러한 저촉 여부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전후 사정을 합리적으로 살펴 유언자의 의사가 유언의 일부라도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아니면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유언 부분과 관련시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38510 판결 참조). 따라서 유언자가 특정인에게 목적물을 유증한 이후 해당 목적물을 3자에게 처분하였더라도 여전히 처분대금 대상재산에 대하여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의사가 추단된다면 목적물을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유언의 철회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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