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503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이자 토지등소유자 1인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체비지로 공급받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취득한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됨을 전제로 신고하였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이를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환지일 뿐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비록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되었을지라도 일반분양 절차를 거친 바 없이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평가되는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의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는 위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체비지’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구체적 의미(=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분 중 관리처분계획상 인가를 받은 보류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취득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체비지’의 의미에 대해서는 위 조항을 포함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자체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 규정이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상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과 더불어, 법적 안정성 및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의 ‘체비지’는 위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체비지’가 갖는 의미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 전문은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후단은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법 제34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시행자의 소유로 귀속시켜 매각처분할 수 있게 한 토지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63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 체비지에는 앞서 본 취득세 면제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토지뿐 아니라 건축시설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두53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규정들 및 법리를 종합해 보면, 구 도시정비법상 ‘체비지’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분 중 관리처분계획상 인가를 받은 보류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필요경비 충당 등을 위해 조합원 외의 자를 대상으로 분양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에 의해 매각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토지나 건축물은 체비지라고 할 수 없다.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 면제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체비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